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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un 02. 2024

[IPLEX] 2019허6082 등록무효(상)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상표서비스표의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과 등록서비스표의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6082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판 단점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하여 선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선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조항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서비스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을 때 동일한 영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방법과 장소, 서비스의 제공자, 수요자의 범위 및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후1376 판결, 2005. 5. 12. 선고 2003후1192 판결 등 참조).


판단

표장의 유사 여부

등록서비스표는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이 결합된 표장인데,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은 분리 관찰시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거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창출한다고 보기 어려워 쉽게 분리가 가능하고, 그 중 도형부분은 붉은색의 일직선과 삼각형이 단순히 결합된 것에 불과하다. 문자부분 중 ‘WAXING’은 ‘제모, 탈모’를 나타내는 영어단어로 지정서비스업의 서비스 제공내용을 나타내는 성질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반면, ‘SAMANTHA’ 부분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성질을 직감시킨다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에 해당한다. 등록서비스표의 요부는 고딕체의 영문 대문자로 구성되었으나 선등록서비스표는 로만체의 영어 대문자 또는 소문자로 구성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문자구성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사만사”, “사만타”로 발음되는 점에서 한글로만 구성된 선등록상표서비스표와 호칭이 동일하며, 모두 서양 여자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점에서 관념이 동일하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호칭과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다.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피부관리학원경영업은 일정한 장소에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피부를 관리하는 기술이나 방법을 가르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로 화장품 및 피부관리도구 등 피부관리에 필요한 재료 및 이들의 사용법, 피부관리기술 및 피부관리실 운영 노하우 등이 서비스의 주를 이룬다. 화장품 소매업은 일정한 장소에서 화장품을 모아놓고 수요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는 것을 서비스의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화장품은 화장품 소매업의 판매대상품이자 피부관리학원경영업의 교육 내용의 주를 이루는 재료가 되는 점에서 두 서비스업의 제공에 관련된 공통된 물품에 해당한다.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을 전후하여 피부관리학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화장품을 포함한 미용재료총판을 운영하기도 하였고, 피부관리학원 내부에 화장품 판매처를 마련하여 실습에 사용한 화장품을 수강생들에게 직접 판매하기도 하였으며, 피부관리학원의 온라인 사이트에 별도의 화장품 판매 코너를 마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자체 제작한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부관리학원의 운영자들이 화장품을 판매하고, 피부관리학원의 수강생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들이 피부관리학원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을 구입하는 등 등록서비표 출원 당시의 거래 실정에 비추어 보면 두 서비스업은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의 범위가 중첩된다.

피부관리학원경영업은 등록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피부관리 기술과 피부관리실 운영 노하우를 가르치는 점에서 실습 등을 위한 비교적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것 외에는 장소의 제한을 덜 받는 반면, 화장품 소매업은 일반 수요자들을 상대로 화장품을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소적 제한이 두 서비스업의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두 서비스업 모두 온․오프라인을 통해 영위되는 점에서 서비스의 제공 장소도 일부 공통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거래실정을 종합해 보면, 두 서비스업은 서비스의 성질과 내용이 유사하다.

그리고 피부관리업, 피부미용업은 일정한 장소에서 수요자들을 상대로 고객들의 얼굴과 피부 등의 상태를 개선할 목적으로 화장품과 도구 등을 이용하여 세안, 마사지 등을 포함하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화장품 소매업은 일정한 장소에서 화장품을 모아놓고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부관리업, 피부미용업은 고객들의 피부관리를 위해 화장품을 주로 사용하므로, 화장품 소매업과 마찬가지로 화장품은 서비스업의 제공에 관련된 물품에 해당한다.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을 전후한 시점에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일반 수요자들을 상대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피부관리실 내부에 별도의 판매대를 마련하여 피부관리를 받는 고객들을 상대로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기도 하였고, 이를 위해 피부관리실 운영자가 화장품 소매업을 포함한 사업자등록을 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두 서비스업은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의 범위가 중첩된다.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전부터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들은 에스테틱 사업에 진출하여 직접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피부관리실에서는 각 회사에서 만든 피부관리실 전용화장품을 이용하여 피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화장품은 피부상태 개선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 소비자가 스스로 피부관리를 할 경우 화장품 소매점에서 구입한 화장품을 이용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으로 피부관리를 할 경우 피부관리실이나 피부미용실을 이용하고 있는 점 등 거래실정을 종합해 보면, 두 서비스업은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이 유사하다.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한 영업주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결론

결국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모두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표장+지정상품_2019허6082_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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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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