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물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 1로부터 용이하게 창작 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허6585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어느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의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3후19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 2037 판결 및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인대상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에 있어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인 비교대상디자인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확인대상디자인의 ‘발 보온대’는 합성수지재 등을 그 재질로 하고 있고, 신발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내부 발열재의 열기가 신체부위로 배출되어 보온을 유지한다고 디자인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의 ‘발 보온대’는 ‘Thermal foot patches’로 그 재질은 알기 어렵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신발 등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내부 발열재의 열기가 신체부위로 배출되어 보온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비교대상디자인 1은 사시도의 사진만 나타나 있고 저면도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위 사시도의 사진과 앞서 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통상적인 기능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디자인 1도 확인대상디자인의 저면도와 같이 가운데 부분은 부풀어 있고, 주변은 평평한 형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확인대상디자인의 사시도에 나타나 있는 많은 점들은 공기가 통과하기 위한 구멍으로 육안으로는 그 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비교대상디자인 1에도 그 기능상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다수의 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동일한 물품을 그 디자인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형상도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그 물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 1로부터 용이하게 창작 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판례 전문
권리범위확인_2013허6585_확인대상디자인(자유실시디자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