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8685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 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선등록상표는 ‘V-itamin' 부분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비타민)을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자연스럽게 한 묶음으로 인식되는 결과 하이픈(-)의 삽입이나 문자체의 구분에 불구하고 전체로서 관찰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선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LUV" 부분이 요부로 인식되거나, 또는 ”LUV-itamin"의 표장 전체로 인식된다고 보일 뿐, ‘itamin' 부분이 독립하여 그 지정상품인 비타민 등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로 인식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선등록상표 전체 또는 그 요부로 인식 가능한 ‘LUV’ 부분과 출원상표의 전부 또는 그 요부로 인식 가능한 ‘아이타민’, ‘I TAMIN’, ‘TAMIN’ 등을 각각 대비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 보아야 한다. 그런데 외관상 양 표장은 구성 문자의 종류 및 개수, 한글/영문의 구성, 하이픈의 중간 삽입 여부, 글씨체 등에서 차이가 있고, 호칭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아이타민’ 또는 약칭하여 ‘타민’이라 발음될 것임에 반하여, 선등록상표는 ‘러비타민’, ‘루비타민’ 또는 약칭하여 ‘러브’, ‘루브’로 발음될 것이다. 관념상으로도 양 표장 모두 기본적으로 조어상표로서, 서로 대비될 만한 별다른 관념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선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한 것이 양 표장이 서로 동일·유사함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은 양 표장 유사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
판례 전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_2018허8685_비해당.pdf
상표 출원을 준비 중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게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길입니다. 상표권 확보를 계획중이시라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02-556-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카톡문의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