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4허7370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으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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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허7370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1257 판결 등 참조).


판단

먼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① 유아의 머리 뒷부분이 받쳐지도록 곡면의 홈 형태로 머리 받침부가 형성된 점, ② 머리 받침부의 하부에 유아의 목 뒤가 받쳐지도록 목 받침부가 형성된 점, ③ 목 받침부의 하부에 유아의 엉덩이가 받쳐지도록 곡면의 홈 형태로 엉덩이 받침부가 형성된 점, ④ 엉덩이 받침부의 하부에 유아의 무릎 뒤가 받쳐지도록 무릎 받침부가 형성된 점, ⑤ 무릎 받침부의 하부에 유아의 다리가 받쳐지도록 다리 받침부가 형성된 점, ⑥ 전체적으로 좌우 폭에 비하여 상하 길이가 길게 형성된 점, 7 머리 받침부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대체로 폭이 넓어져 무릎 받침부에서 폭이 가장 넓어졌다가, 다리 받침부에서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폭이 좁아지게 형성 되는 점 등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양 디자인에 있어 위 공통점 ① 내지 ⑤와 같이 유아의 외형에 대응되도록 머리 받침부, 목 받침부, 엉덩이 받침부, 무릎 받침부, 다리 받침부가 형성된 부분과 위 공통점 ⑥, ⑦과 같이 이들 각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좌우 폭에 비해 상하 길이가 길게 형성되고, 머리 받침부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대체로 폭이 넓어져 무릎 받침부에서 폭이 가장 넓어졌다가, 다리 받침부에서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폭이 좁아지게 형성된 부분은 디자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다가, 눈에 잘 띄어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쉽고, 위와 같은 형상과 모양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차이점으로는,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목 받침부의 양측 부분이 날개 모양처럼 약간 외부로 돌출되어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목 받침부의 양측 부분이 외부로 돌출됨이 없이 그 외형선이 완만한 곡선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목 받침부가 약간 볼록하게 돌출되어 있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목 받침부가 거의 돌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머리 받침부, 목 받침부, 엉덩이 받침부가 안쪽으로 완만하게 들어간 모양인 데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머리 받침부, 목 받침부, 엉덩이 받침부가 좀 더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인 점 등이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에서 목 받침부의 양측 부분은 그 차지하는 면적이나 위치에 비추어 디자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요부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차이점 ①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 어렵다. 확인대상디자인의 목 받침부도 머리 받침부나 엉덩이 받침부에 비해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정도가 작아 상대적으로 목 받침부가 완만하게 돌출된 모양을 하고 있는 점에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차이가 없고, 비록 양 디자인이 목 받침부의 돌출 정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차이는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므로, 차이점 ②도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양 디자인은 공통적으로 머리 받침부, 목 받침부, 엉덩이 받침부의 중앙부가 양측 단부보다 오목하게 더 들어간 모양을 하고 있어 관찰자에게 서로 다른 인상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양 디자인이 머리 받침부 등에서의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정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차이는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이므로, 차이점 ③도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비교대상디자인들은 각각 유아용 흔들의자(비교대상디자인 1), 유아용 목욕 받침대(비교대상디자인 2, 4, 5), 유아용 캐리어(비교대상디자인 3)에 관한 디자인들로서, 수유용 받침구에 관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용도나 기능이 다르다. 또한, 비록 비교대상디자인들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공통점 ①은 비교대상디자인 5 등에, 공통점 ③, ④는 비교대상디자인 1, 3 등에, 공통점 ⑥은 비교대상디자인 1, 4, 5 등에 각각 나타나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들은 그 각 구성 요소와 그 전체적인 결합 형태 자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나아가 등록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과 모양이 공지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디자인 유사 여부의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는 비교대상디자인들에서 볼 수 있는 일부 구성요소가 서로 결합하거나 다른 부분과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디자인의 공통점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비교대상디자인들에 의하여 공지되어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으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하겠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례 전문

심미감_2014허7370_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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