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허1566 권리범위확인(디)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그리고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참조).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① 양 디자인은 체결구 부분과 본체 부분 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는데, ② 양 디자인의 정면도에서 볼 수 있듯이, 양 디자인은 각 체 결구와 본체의 크기 및 형태가 각 체결구에 생긴 구멍의 형상, 각 본체에 설치된 고정핀의 개수만 제외하면 완벽하게 일치할 정도로 유사하다. ③ 양 디자인의 평면도, 저면도에서 볼 수 있듯이, 체결구의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평면으로 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배면으로 말려있는 형상인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면접한 부분의 고정핀 만 제외하면 완벽하게 일치하는 형상이다. ④ 양 디자인의 좌, 우측면도에서 볼 수 있듯이, 체결구의 형상과 고정핀의 개수의 차이에서 오는 미세한 차이를 제외하면 완벽하게 일치하는 형상이다.
그런데 양 디자인의 각 체결구에 생긴 구멍의 형상의 차이, 각 본체에 설치된 고정핀의 수의 차이, 평면 또는 저면에서 보는 체결구의 형상의 차이는 모두 양 디자인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물품의 기능과 주로 관련된 것이다. 즉, 각 체결구에 생긴 구멍의 형상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실제 벨트를 결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벨트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 본체에 설치된 고정핀은 버클의 다른 부분에 비하여 크기가 작아 잘 보이지 않는다. 평면이나 저면에서 보는 체결구의 형상이 다르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 디자인에는 앞서 본 차이점들이 있으나, 위 차이점들이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나타내는 정면도에서 보여주는 유사한 심미감을 압도하여 전체적으로 양 디자인이 주는 심미감을 달리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판례 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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