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허2044 등록취소(디)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옛날부터 흔히 사용됐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등 참조).
판단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안면부, 코가림부, 턱걸이부 및 반원형의 귀걸이부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마스크 상단 중앙 부분에 코를 감쌀 수 있는 반원형의 접힘부가 있는 점, ③ 마스크 하단 부분에 아래턱을 감쌀 수 있는 턱걸이부가 있는 점, ④ 턱걸이부와 안면부를 이어 바느질한 재봉선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의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외피는 ‘◆’ 및 ‘◇’ 무늬가 ‘VVVVVVV’와 같은 형태의 재봉선으로 누비되어 상하좌우로 반복되고 있음에 반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의 외피에는 아무런 무늬가 없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내피에도 ‘◇’ 무늬가 ‘VVVVVVV’와 같은 재봉선으로 반복적으로 누비되어 입체감이 느껴지는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의 내피는 아무런 무늬 없이 단조롭게 구성되어 있다.
㉰ 안면부에서 턱걸이부로 연결되는 봉재라인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하나의 줄이 돌출된 형태로 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은 긴 홈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코가림부의 형상이 약간 솟아오른 꼭지가 형성되어 있지만, 비교대상디자인은 그와 상이하다.
대비
‘마스크’는 병균이나 먼지 따위를 막기 위하여 입과 코를 가리는 물건으로서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코를 가리는 코가림부, 입을 가리는 안면부, 턱을 감싸는 턱걸이부 및 귀걸이부를 구성요소로 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전에 공지된 마스크들의 형태 역시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형태를 지님에 비추어 볼 때, 위 공통점 ①, ②, ③은 마스크의 기본적ㆍ기능적인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마스크의 경우 그 동안 다양한 디자인이 창작된 바 있고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에 큰 변화를 주기로 어려우므로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고, 마스크의 디자인에서 무늬 등의 모양이나 색채 구성이 심미감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형상에 의한 그것보다 못하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차이점들 중 무늬 등의 모양 및 색상에 관련된 차이점 ㉮, ㉯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교대상디자인과 다른 독특한 심미감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봄이 옳고, 여기에다가 안면부와 턱걸이부 사이의 봉제라인과 코가림부의 형상에 관한 차이점 ㉰, ㉱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전문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_2015허2044_비해당.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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