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242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여부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출원디자인에 대한 등록거절결정을 유지한 이 사건 심결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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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허242 거절결정(디)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동일한 형태를 다량으로 반복해서 생산할 수 없어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갈비의 형상을 거의 그대로 나타낸 정도에 불과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며, 디자인보호법 제 9조 제6항에 따라 무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을 했지만 특허청 심사관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본문, 제 2항에 의한 거절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였다고 디자인등록 거절결정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2011원9671호)를 했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심결을 했다.


관련 법리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여부

디자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공업적 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양산이라 함은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산함을 뜻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후1247 판결 참조).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후단에 의하면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판단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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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① 중앙에 뼈대가 있고 그 좌우에 갈비살이 부착되어 있는 점, ② 좌우의 갈비살은 각각 4번의 절단을 거쳐 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점, ③ 좌우의 형상이 비대칭으로, 상단의 형태에 있어 좌측보다 우측이 가파르게 돌출되어 있고, 하부의 형태에 있어 좌측이 우측보다 더 많이 돌출되어 있는 점 등에 있고, 그로 인해 보는 사람에게 꽃게 다리 형상을 연상시킨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서에는 갈비살의 구체적인 모양 내지 문양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그 도면에도 갈비살의 모양이나 문양이 도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갈비살의 마블링, 힘줄, 지방층 등이 형성하는 모양이나 문양은 그 보호범위로 청구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출원디자인에 따라 갈비를 형성하는 공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먼저 참고도 1과 같이 냉동 갈비 원료육을 절단하는데, 이 때 뼈대 뒷면에는 갈비살이 두툼하게 붙어 있게 되고, ② 다음으로 뼈대 뒷면에 붙어 있던 갈비살을 뼈대를 중심으로 양쪽 방향으로 각각 포를 뜨듯이 절단하여 참고도 2와 같이 뼈대 양쪽으로 펼치고, ③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뼈대 양쪽으로 펼쳐진 원료육을 뼈대와 직교하도록 4회 절단한 후 사선으로 누르거나 칼로 손질하여 참고도 3과 같이 5개의 꽃게 다리 형상을 구현하게 된다. 그리고, 출원인인 원고는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형상을 한 갈비를 수작업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성형된 꽃게 다리 형상의 갈비를 다시 냉동하여 그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원료육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원자재인 원료육에 물리적 변화를 가하여 형성하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출원디자인을 적용한 갈비는 식자재로서 마트 등에서 또는 식당 운영자들을 상대로 판매될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용한 물품에 해당하는 점, ③ 항상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로 꽃게 다리 형상의 갈비살을 생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사건 출원디자인에서 보호범위로 청구하고 있는 꽃게 다리 형상과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는 반복 생산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출원디자인을 적용한 갈비가 가공된 이후에 다시 냉동하는 방법 등으로 최종 판매 단계까지 동일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 도면 등에 의하여 그 보호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뼈대의 한 쪽으로 만 원료육을 일정한 두께로 계속해서 포를 뜨듯이 절단하여 이를 펼치거나 뼈대를 중심으로 감은 갈비 형상, 오른쪽 아래 사진과 같이 갈비에 사선으로 칼집을 낸 형상과 꽃게 다리 형상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이 널리 알려진 형상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갈비 형상은 뼈대의 한쪽으로만 원료육을 포를 뜨듯이 얇고 길게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뼈대 양쪽으로 대칭을 이루도록 원료육을 상대적으로 두껍고 짧게 형성하고 있는 점, ② 위 갈비 형상은 얇게 잘려진 원료육의 표면에 사선으로 칼집을 내고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두툼하게 절단된 원료육을 외곽에서 뼈대 쪽으로 절단하여 원료육 사이에 빈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점, ③ 꽃게 다리 형상이 널리 알려져 있긴 하나 이 사건 출원디자인 출원 이전에 갈비에 꽃게 다리 형상을 적용한 디자인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유연한 갈비살로 꽃게 다리 형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꽃게 다리 형상을 연상시켜 위와 같이 널리 알려진 갈비 형상에 비해 새로운 심미감을 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위 형상들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출원디자인에 대한 등록거절결정을 유지한 이 사건 심결은 부당하다.


판례 전문

공업상이용가능성_2013허242.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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