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11528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 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ᐧ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참조)
판단
대상 물품의 대비
양 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깁스 신발’로서 동일하다.
형상 및 모양의 대지
양 디자인은 모두 ① 본체가 바닥부, 깁스한 발을 감싸는 덮개부 및 좌∙우 덮개부를 결착하는 결착부로 구성되어 있고, 발등 부분이 상부로 개방되어 있는 점, ② 결착부는 2개의 띠 형태의 고정밴드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③ 덮개부 중 발뒤꿈치 부분이 반원형으로 개방되어 있는 점, ④ 덮개부 양측면에 통풍구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동일∙유사하다.
한편,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덮개부 측면이 크게 삼각형인 전방부와 사각형의 후방부, 이들을 이어주는 좁은 폭의 중앙부 3구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측면 상단에 사각의 홈이 형성되어 단절된 형상임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측면이 여러 구역으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고 측면 상단이 완만한 단차를 이루 면서 점차 높이가 낮아지는 연속된 곡선의 형상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덮개 부에 마련된 벨크로(velcro) 1) 부재와 고정밴드의 벨크로 부재가 직접 결합됨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ㄷ’자형 삽입 고정부가 형성되어 있고 그 삽입 고정구에 고정밴드가 삽입된 후 반대방향으로 절곡된 상태에서 고정밴드에 마련된 벨크로 부재가 결합되는 형상인 점, ㉢ 덮개부 양측의 통풍구의 형태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양 덮개부의 뒤쪽에 3개의 꽃잎 모양 통풍구가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양 덮개부 측면 중앙 하단에 반타원형의 통풍구가 형성되어 있는 점, ㉣ 밑창의 무늬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서로 상이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형상 및 모양은 위 ①~④의 점에서는 동일∙유사하지만, ①, ②의 점은 비교대상디자인 1 및 비교대상디자인2에, ③의 점은 비교대상디자인 2에, ④의 점은 비교대상디자인 4에 각 공지된 형상이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1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 ㉠~㉣의 점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다르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판례 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