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3044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6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6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awyer-3819044_1280.jpg
2016허3044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 2037 판결 등 참조)


판단

선행디자인 6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되었는지 여부

선행디자인 6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2006. 1. 5. 이전에 공연히 실시되었다.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6의 유사 여부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6은 모두 ‘식물영양제 용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양 디자인은 그 형상에 있어서, ① 전체적으로 5개의 개별 용기가 서로 밀착하여 연결되어 있고, ② 개별 용기가 본체, 용기의 좁아지는 입구부분, 본체와 입구를 연결하고 있는 경사면 및 입구의 캡 부분으로 구성되며, ③ 본체의 모양, 입구 부분의 캡의 모양, 몸체와 입구부분의 연결부에서 입구부분의 캡에 이르는 경사면의 모양이 서로 같다.

다만 확인대상디자인은 몸체와 입구부분의 연결부가 가운데 부분이 잘록하게 형성된 것에 비해 선행디자인 6은 이 부분의 형상이 명확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식물영양제용 용기에서 몸체와 입구부분의 연결부의 가운데 부부을 잘록하게 형성하는 것은 선행디자인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공지된 부분이어서 중요성을 높게 볼 수 없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6과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그 형상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6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판례 전문

권리범위확인_2016허3044.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1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