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3129

이 사건등록디자인은 신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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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허3129 권리범위확인(디)
관련법리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호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인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 4011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후239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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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운영의 회사 직원으로서 개발한 로켓 완구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것으로서 2011. 7. 22. A 운동장에서 실시한 비행테스트를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달리 그 시험적 실시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비밀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비행테스트 일시·장소에서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일인 2011. 7. 26. 이전에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판례 전문

신규성_2016허3129_상실.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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