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4061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서로 유사하지 않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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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허4061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1257 판결 등 참조).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대상 물품이 각각 ‘방한용 털신’, ’방한실내화‘로서 그 명칭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양 물품은 방한용으로 실내 등에서 신는 털신에 관한 것으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유사한 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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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디자인은 모두 ① 갑피 전면부 상단(발등 선단부)이 일정 폭의 털솜으로 형성된 점, ② 발뒤꿈치 부분 갑피 상부는 박음질로 인해 동그랗게 돌출되도록 형성되고, 갑피 전면부 상단의 털솜이 형성된 부분과 만나는 부분은 'ㄱ'자 형태로 형성 된 점, ③ 측면에서 볼 때, 발뒤꿈치 상단과 갑피 전면부 상단의 털솜이 형성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V’자 형상으로 형성된 점, ④ 밑창 측면 하단 둘레에는 다수개의 세로로 된 홈이 형성된 점, ⑤ 발뒤꿈치 갑피에는 눈꽃모양이 형성된 점 등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공통점 중 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형상·모양은 이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 내지 4에 유사한 형상·모양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이들 부분은 이미 공지된 부분으로서 양 디자인을 대비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나아가 공통점 중 ⑤는 자연물인 눈꽃모양을 거의 그대로 표현한 정도의 것으로 특별한 창작적 미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양 디자인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갑피 전면부가 눈꽃모양으로 형성 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갑피 전면부에 겨울왕국의 캐릭터(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캐릭터인 ‘엘사’, ‘안나’) 및 눈사람 모양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신발바닥면과 확인대상디자인 등에서도 차이가 있다. 위 차이점 중 신발 바닥 부분에 관한 차이점 ㉡은 신발의 용도 특성상 사용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서 그 중요도를 낮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갑피 전면부에 관한 차이점 ㉠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디자인의 요부에 관한 것으로서 양 디자인의 핵심을 이루는 지배적인 특징이어서 그 차이로 인하여 보는 사람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불러일으킨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서로 유사하지 않다. 결국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판례 전문

심미감_2016허4061_비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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