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 5와 주지된 형상의 너트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②디자인등록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2013허4916 등록무효(디)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해당 여부
양 디자인은 원기둥 형상으로 상단에는 민무늬의 용접부가 형성되어 있고, 중앙 몸통 부분에는 나사산이 형성되어 있으며, 하부에 플랜지부가 돌출 형성되어 있고, 플랜지부 아래는 민무늬의 압착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각 모서리 상하면에 곡면이 형성된 육각형의 너트가 히터 플랜지에 밀착되게 체결된 형상인 반면에, 비교대상디자인 5는 너트가 히터 플랜지에 체결되어 있지 않고 히터 플랜지로만 구성된 형상인 점,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용접부의 원통 직경이 일정한 반면에, 비교대상디자인 5는 용접부의 상부 끝단이 안쪽으로 굴곡지게 형성되어 있어 상부 끝단의 원통 직경이 용접부의 다른 부분에 비해 좁다는 점,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압착부의 높이에 비하여 나사산이 형성된 부분이 2배 정도의 높이를 갖는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5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압착부의 높이가 조금 낮고, 나사산이 형성된 부분의 높이는 좀 더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5와 주지된 형상의 너트를 단순히 결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 5와 주지된 형상의 너트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일반적으로 히터 플랜지는 관상의 히터를 체결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그 기능상 원기둥 형상의 몸체, 돌출된 플랜지부 및 나사산이 형성되어 있는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입체적 형상과 사용 시의 외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나사산이 형성된 원기둥 형상의 몸체부에 상단의 민무늬 용접부, 하단의 민무늬 압착부 및 플랜지부에 밀착되게 체결된 너트의 형상과 모양이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에 해당한다. 비교대상디자인 5 역시 나사산이 형성된 몸체부에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상단의 민무늬 용접부와 하단의 민무늬 압착부가 형성되어 있어 그 지배적인 특징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5의 ‘히터 플랜지’는 몸통 부분에 너트를 결합하여 끼울 수 있도록 나사산이 형성되어 있고, 히터 플랜지의 실제 사용 형태를 보면 히터를 체결 고정함에 있어서 히터 플랜지에 너트를 끼워 결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너트는 히터 플랜지에 통상 체결된다.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너트는 육각형으로 되어 있고 각 모서리의 상하면에 곡면이 형성된 형상인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육각형으로 되어 있고 각 모서리의 상하면에 곡면이 형성된 너트의 형상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히터 플랜지의 용접부의 원통 직경이 일정하게 형성된 디자인이 공지된 바 있고, 위와 같이 압착부의 원통 직경이 일정하게 형성되도록 하는 것은 비교대상디자인 5의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⑤ 양 디자인의 나사산이 형성된 부분과 압착부 높이의 차이는 그 정도가 미미(微微)하고, 위와 같은 높이의 차이는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 5와 주지된 형상의 너트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전문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_2013허4916_해당.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