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4허7967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그 전체적인 형태와 지배적 특징이 매우 유사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디자인으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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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허7967 등록무효(디)


양 디자인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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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양 디자인은 모두 그 전체적인 형상이 가로로 길게 형성된 직사각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직사각형의 상단부 및 하단부에 작은 돌기들이 일렬로 조밀하게 배열된 테두리가 존재한다. 특히 각 그 하단부의 테두리에는 모두 동일한 형태의 삼각기둥이 연속하여 배치되어 있다.

또한, 양 디자인의 상단부 및 하단부 각 테두리의 내부에는 세로 방향으로 만곡지게 면에 각을 준 반타원형 형상의 돌기, 이른바 ‘호박띠’가 전체 폭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좌우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고, 이러한 호박띠는 조명등에서 발산되는 빛이 다양한 각도로 굴절되거나 반사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양 디자인의 정면도 및 배면도에 의하면, 천장 부착용 조명등 본체와 측면 프레임의 장착을 위하여 결합프레임이 형성되어 있다.


차이점

양 디자인 모두 직사각형의 형태를 띠면서도, 가로∙세로 길이의 비율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약 10 : 0.9, 비교대상디자인은 약 10 : 1.2로서, 비교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세로 폭이 조금 더 넓은 편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단부 테두리에는 피라미드형 정사각뿔이 2단으로 연속하여 배열되어 있고, 비교대상디자인의 상단부 테두리에는 삼각기둥 형상의 돌기가 연속하여 배열되어 있다. 나아가 위 삼각기둥 형상의 돌기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크고 간격이 넓은 데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촘촘한 형태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호박띠는 그 폭과 높이의 비율이 1 : 3 정도인데, 비교대상디자인의 그것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보다 폭은 조금 더 좁고, 길이는 조금 더 길다. 또한, 그 크기와 간격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보다 조금 더 크고 넓으며, 양 끝부분의 처리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비교적 뭉툭한 데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상대적으로 뾰족하게 처리되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호박띠 중앙 부분에는 뾰족한 삼각형 돌기가 부가되어 있는데, 비교대상디자인에는 그와 같은 돌기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칸막이가 호박띠를 3개씩처럼 구획하고 있지만, 비교대상디자인에는 그와 같은 구획 칸막이가 없다. 그 밖에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호박띠 사이의 공간에 호박띠와 유사한 형태의 굴곡이 존재하는데, 비교대상디자인에는 그러한 굴곡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사이에는 전체적인 형상, 상단부 테두리, 호박띠의 구체적인 형상과 배열 등에 적지 않은 차이점들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가로가 세로보다 훨씬 긴 직사각형의 형태를 보이고, 직사각형 내부의 상단부 및 하단부에 각각 규칙적인 도형으로 배열된 테두리가 존재하며, 그 가운데에 호박띠가 좌우로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되어 있다. 더욱이 천장 조명등에서 나오는 빛이 위 호박띠의 굴곡진 면과 상단부 및 하단부의 정사각뿔 또는 삼각기둥 형태의 테두리를 통해 산란되어 발생하는 미적인 효과 또한 비슷하다.

이에 비하여 위 차이점들 중 전체적인 직사각형 형태의 가로∙세로 길이의 비율이나, 호박띠 형상 자체의 폭과 높이, 크기와 간격, 또는 하단부 삼각기둥의 크기와 간격 부분은 각 그 차이가 한 번 봐서는 확연하게 구별되지 않을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양 디자인의 호박띠를 둘러싼 칸막이의 존재나 뽀족한 삼각형 돌기의 부가 여부, 호박띠의 양 끝부분 처리, 호박띠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는 굴곡 등은 당해 물품에 근접하여 자세히 관찰할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미세한 차이를 보일 뿐이다.

, 양 디자인의 각 상단부 테두리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피라미드형 정사각뿔, 비교대상디자인은 하단부 테두리와 동일한 삼각기둥 형상의 돌기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단부 테두리는 2단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그 폭도 상대적으로 비교대상디자인의 그것보다 넓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양 디자인의 각 상단부 테두리의 돌기의 크기가 비슷하고 그 배열 형태도 유사한데다가, 모두 호박띠의 상하에서 호박띠를 보좌하는 듯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외형상의 차이로 인하여 앞서 본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 및 지배적인 특징을 이루는 공통점들을 상쇄하여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자아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그 전체적인 형태와 지배적 특징이 매우 유사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디자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에 불과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_2014허7967_해당.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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