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허2552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및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쓰레기 투입구”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 즉 요부는 전체적인 기둥 형상의 외형 부분과 투입구 원형 개폐문 부분 및 공기흡입구 부분 등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①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기둥 형상의 외형은 앞쪽의 직각기둥과 뒤쪽의 원형기둥이 결합한 형태로서 특히 앞쪽 상단에 경사면이 형성된 것임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기둥 형상의 외형은 뒤쪽 상단이 가로방향으로 곡면처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직각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투입구 원형 개폐문은 앞쪽 상단에 형성된 경사면에 배치되고 본체와의 연결부가 일체로 구성된 것임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투입구 원형 개폐문은 정면에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고 본체와의 연결부에 있어서 별도의 가로방향 부재가 추가로 구성되어 있다. ③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공기흡입구는 본체 뒤쪽 하단과 옆쪽 하단에 모두 배치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공기흡입구는 뒤쪽 중앙에만 배치되어 있다.
양 디자인에 있어서 위와 같은 기둥 형상 외형의 구체적인 구성을 비롯한 투입구 원형 개폐문과 공기흡입구의 각 배치 및 형상 등의 차이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정도라고 할 것이므로, 양 디자인은 투입구 개폐문이 원형이라는 등의 일부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 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 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비록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쓰레기 투입구에 관한 것으로서 그 대상 물품이 동일하기는 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 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