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우선일 이전에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허7858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5514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는, ① 주입구가 원통 형상으로 되어 있되, 그 중심 내부에는 마개와 체결할 수 있도록 나사가 형성되어 있고, 그 외주면에 형성된 직사각형의 보강판이 같은 형상과 모양인 점, ② 원통 형상인 주입구의 외부 측면부에는 좌·우측 끝부분으로 갈수록 원통부보다 폭이 좁고 길어지며 ‘4단의 리브’가 형성된 용기 및 접지부가 같은 형상과 모양인 점에서 동일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우선일인 2012. 7. 3. 이전에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판례 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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