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1383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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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허1383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판단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대상이 되는 물품이 “피부 미용 패치”로서 동일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의 대비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원형 형상인 점, ② 중앙 부분에 전체적으로 타원형 형상을 이루는 패치를 중심으로 상·하로 대칭되게 2개의 호형 형상의 패치가 연접되게 배치되어 있는 점이 공통된다.

공통점 ①, ②와 관련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상은 중앙 부분의 패치가 전체적으로 타원 형상인 점을 제외하고 이 사건 선행디자인과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으므로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하로 대칭되게 2개의 호형 형상의 패치가 연접되는 부분이 내측으로 만곡지게 형성되어 일부분이 접촉하는데,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연접되는 부분이 직선을 이루면서 그 부분이 모두 접촉하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중앙 부분의 패치가 좌우 양쪽 끝 부분이 뾰족한 대추씨 형상인데,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타원 형상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차이점 ㉮, ㉯는 눈에 잘 띄는 부분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형상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보는 사람의 주의를 잘 끌 수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 이처럼 양 디자인은 요부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결론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앙 부분의 패치가 전체적으로 타원 형상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례 전문

심미감_2016허1383_비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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