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2903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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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허2903 권리범위확인(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등록출원 전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지 여부

대상 물품의 대비

양 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각각 ‘비닐하우스 개폐기용 가이드 브라켓’ 및 ‘비닐하우스 개폐기의 브라켓’으로서 동일하다.


형상 및 모양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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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디자인은 모두 ① 개폐기에 고정하는 고정판이 직사각형 모양인 점, ② 가운데 원통모양의 파이프가 끼워져 자유롭게 상하로 움직이도록 2개의 롤러가 장착되어 있는 사각통홈 모양의 돌출부가 있는 점, ③ 사각통홈 속에 2개의 롤러를 원형의 볼트와 너트로 결합하고 있는 점에서 동일∙유사하다. 그러나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롤러가 결합되어 있는 사각통홈 모양의 돌출부가 120° 간격으로 3개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이 돌출부가 90° 간격으로 4개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3개의 사각통홈을 연결하는 사이가 돌출이 없이 일정하게 둥글게 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은 4개의 사각통홈을 연결하는 사이에 세로방향으로 돌기가 돌출되어 있는 점 등에서 상이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의 형상 및 모양은 위 ①~③의 점에서는 동일∙유사하지만, 위 ①의 점은 개폐기에 고정하는 모양이 직사각형이라는 것으로 사용시에 개폐기에 고정하기 위하여 물품에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으로 기능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또한 그 모양이 직사각형으로 삼각형, 육각형, 원형 등과 같이 공지된 모양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 ②의 점은 롤러가 장착되고 이를 감싸는 모양에 관한 공통점으로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모양이고, 위 ③의 점은 롤러를 고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통 육각형이나 원형의 볼트와 너트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기능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위 ①~③의 점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위 ㉠, ㉡의 점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심미감이 다르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은 서로 그 형상과 모양이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대상 물품의 대비

양 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비닐하우스 개폐기용 가이드 브라켓’으로서 동일하 다.


형상 및 모양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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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디자인은 모두 ① 개폐기에 고정하는 고정판이 직사각형 모양인 점, ② 가운데 원통모양의 파이프가 끼워져 자유롭게 상하로 움직이도록 2개의 롤러가 장착되어 있는 사각통홈 모양의 돌출부가 있는 점, ③ 사각통홈 속에 2개의 롤러를 볼트와 너트로 결합하고 있는 점, ④ 롤러가 결합되어 있는 사각통홈 모양의 돌출부가 12 0° 간격으로 3개인 점에서 동일∙유사하다. 그러나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3개의 사각통홈 사이가 돌출이 없이 일정하게 둥글게 되어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3개의 사각통홈 사이에 Ω 모양의 돌출된 돌기가 세로방향으로 있어 뚜껑을 스크류로 고정할 수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롤러를 고정하는 볼트와 너트가 원기둥 모양임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육각기둥 모양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직사각형 고정판에 미끄럼 방지용 요철 모양이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요철 모양이 없는 점에서 다소 상이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형상 및 모양은 위 ㉠~㉢의 점에서는 다소 상이하다. 그러나 고정판의 요철 모양의 유무는 고정판을 모터에 결합하여 설치하고 나면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차이점도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이점에 불과하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판례 전문

2013허2903_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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