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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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한 디자인이어서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4허6223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은 ‘의장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제1호), 의장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의장(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의장에 유사한 의장(제3호)’에 대하여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중 마개 부분은, 모두 배수용 마개에 관한 디자인으로, ① 마개본체가 납작한 원통체 또는 원판체로 이루어진 점, ② 마개 본체 상면에 경사진 내벽을 가지는 원형의 오목홈이 형성된 점, ③ 그 오목홈의 바닥 중앙에 돌출된 작은 돌기에 원형의 고리가 결합된 점에서는 유사하나, 한편, ㉠ 원판체의 상면과 하면에 형성된 오목홈의 깊이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면과 하면에서 비슷한 반면에 비교대상디자인 1은 상면은 얕고 하면은 깊은 차이가 있으며, ㉡ 원판 중심에 형성된 돌기의 형상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 자인 1의 모양이 상이하며, ㉢ 고리의 형태 및 크기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당한 크기의 원형 고리인 반면에 비교대상디자인 1은 보통 크기의 원형 또는 반원형 형태인 점에서는 서로 다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납작한 원통체 또는 원판체의 본체를 가지고, 그 상면에 경사진 내벽을 가지는 원형의 오목홈이 형성되며, 그 오목홈의 바닥 중앙에 돌출된 작은 돌기에 원형 또는 반원형의 고리가 결합된 점에서 비교대상디자인 1과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한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은 원판체의 상면과 하면에 형성된 오목홈의 깊이, 원판 중심에 형성된 돌기의 형상, 고리의 형태 및 크기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하면의 오목홈과 원판 중심에 형성된 돌기의 형상은 물품의 사용 시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특별히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없고, 나머지 오목홈의 깊이, 고리의 크기 및 형태 등의 차이는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다른 미감적 차이를 불러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한 디자인이어서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_2014허6223.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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