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4허6858 등록무효(디)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참조).
다만,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인 형태인 경우에는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등 참조).
한편, 등록디자인에 의하여 비로소 창작되거나 채택된 모티브인 경우 모티브의 동일성만으로도 동일한 심미감을 형성할 것이므로 양 디자인의 유사의 폭은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특허법원 2008. 9. 11. 선고 2007허8559 판결 참조).
판단
우선 양 디자인은 ① 몸체부의 형상이 계란의 형상과 같은 타원형으로 형성되고, 그 내부는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도록 형성된 점, ② 작은 크기의 엠보싱 돌기들이 몸체부의 외곽 테두리를 따라 3줄로 형성되고, 나머지 몸체부 중심부분에는 그보다 큰 크기의 엠보싱 돌기들이 대각선 형태로 서로 교차되도록 형성된 점, ③ 몸체부의 아래쪽으로 잘록하게 손잡이부가 형성되고, 손잡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직경이 넓어지는 형상인 점, ④ 손잡이 하단에 중량체를 넣을 수 있는 캡이 결합된 점(오뚝이처럼 세워 놓을 수 있는 기능 구현), ⑤ 위 캡의 하단 모양이 밑에서 볼 때 원형인 점 등에서 유사하다.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평면도상 손잡이의 뒷부분이 유선형으로 안으로 휘어진 형상이나, 선행디자인은 손잡이의 뒷부분이 바깥으로 휘어진 형상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양 디자인 사이에 위와 같은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차이의 정도가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위 유사점 ④, ⑤로 말미암은 유사성을 상쇄하여 양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다른 심미감을 나타낼 정도로는 보기 어렵고, 더욱이 위 유사점 ④, ⑤와 관련한 선행디자인의 특징은 선행디자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① 내지 ⑤와 같은 공통점에 의해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_2014허6858.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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