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하지 않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허734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종래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는 것이 옳다.
판단
양 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띠면서, 평면도상의 상부가 발뒤꿈치와 유사한 형태의 반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② 전체적으로 상하좌우의 폭과 길이의 비율이 유사한 점, ③ 평면도상 반원 형태의 상부는 좌우 2개의 직선으로 연결되고 상부와 하부에서 위 직선 사이의 폭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④ 좌측면도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이가 점차 낮아지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한편,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사시도 및 평면도상 비교대상디자인 1과 달리, 가운데 부분이 위쪽으로 볼록하게 솟아 있고, 그에 따라 입체적인 물결 형태를 띠고 있는 측벽 및 그 측벽과 이어지며 바닥면의 가장자리를 이루는 얇은 테두리 부위가 형성되어 있고,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정면도에서 돌출된 부분의 윗면이 평면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 반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중앙이 제일 높은 반원형의 곡면 형태로 되어 있다. 또한,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좌측의 경사가 급하게 상승하였다가 감소하지만, 비교대상디자인 1은 경사가 완만하게 상승하였다가 감소하며 뾰족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등 차이점들도 존재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모두 신발 안창의 뒷부분에 삽입되어 보행시 발뒤꿈치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신발 안창용 충격 흡수 패드’로서, 전체적으로 발뒤꿈치를 지지하는 부분이 발뒤꿈치의 통상적인 형태에 따라 반원형으로 둥글게 형성되고 그와 연결되는 부분들은 발바닥을 지지하는데 용이하도록 폭이 좁아지고 점차 높이가 낮아지는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디자인의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으므로,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좁게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에서 든 공통점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와 같은 공통점들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차이점들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경우 디자인이 주는 미감과 인상이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하겠으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 대상디자인 1과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전문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_2015허734_비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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