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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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는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허5858 등록무효(디)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이 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참조).
판단
우선 양 디자인은 ① 내부가 전체적으로 원형으로 형성된 점, ② 외주면의 중앙 부근에 외주면의 둘레를 따라 수평보강대가 형성된 점, ③ 외주면이 전체적으로 구부러져 있으면서 상단으로 갈수록 약간 더 벌어져 있는 형상인 점, ④ 내부 측면 상부에 ‘⊔’ 형상의 홈이 마주보고 형성되고, 그 외주면에 아래로 긴 삼각형상의 돌출리브 및 수직보강대가 형성된 점, ⑤ 평면도상 내부의 선은 원을 이루고, 외부의 선은 상하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원을 이루며, 위 상하부에서는 나머지 부분에 비해 내∙외부의 선 사이의 간격이 보다 좁게 형성되면서 그 부분 외부의 선이 일정한 폭을 갖는 직선으로 형성된 점 등에서 공통된다.
한편 양 디자인은 ㉠ 좌측면도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측면부는 외주면에 1개의 수평보강대가 형성되어 있고, 비교대상디자인 2의 측면부는 외주면에 2개의 수평보강대가 형성되어 있는바, 수평보강대의 개수가 다르고, 외주면의 구부러진 정도에도 다소 차이가 있는 점, ㉡ 정면도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측면부는 외주면에 아래로 긴 삼각형상의 돌출리브 및 수직보강대의 형상과 모양에서 차이가 있다.
양 디자인은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판례 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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