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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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4허6452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구 디자인보호법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등).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
양 디자인은 모두 상단부가 반원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쪽 측면(발 바깥쪽)은 거의 직선에 가깝게 아래로 길쭉하게 뻗어 있으며, 다른 쪽 측면(발 안쪽)은 중하단부가 밖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형상이다. 특히 양 디자인은 디자인의 좌우 폭과 길이, 가로와 세로의 비율 및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의 위치 등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어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 다만 선행디자인의 하단부는 약간 볼록하게 절단되어 있는 형상인 반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하단부는 오목한 형태로 절단되어 있는 형상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고, 오목한 형태로 절단된 형상도 일반적인 원호 형태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차이점에 의하여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정면도 및 배면도와 같이 양 디자인의 옆면의 수직 형상이 다소 다르나,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지배적인 특징은 사시도 또는 평면도에 의하여 표현되는 부분이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정면도 및 배면도에 의하여 관찰되는 양 디자인의 차이점만으로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등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
양 디자인의 옆면의 수직 형상이 다소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또한, 선행디자인의 하단부는 약간 볼록하게 절단되어 있는 형상인 반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하단부는 오목한 형태로 절단되어 있는 형상인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오목부는 일반적인 원호 형태에 불과하고, 신발안창용 완충부재에 관한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발바닥 부분을 원호 형태로 오목하게 절단하여 형성한 디자인들이 공지되어 있으므로, 선행디자인의 하단부를 오목하게 절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하는 것은 주지관용의 디자인을 결합하거나 복수의 공지 디자인들을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변경∙조합한 것에 불과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판례 전문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_2014허6452.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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