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르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허2514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 고 2000후129 판결 참조). 그리고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 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참조).
판단
공통점
양 디자인은 모두 ① 세로방향으로 긴 직육면체의 캐비넷 형상의 본체 부분과 그 상단에 결합된 앞부분은 낮고 뒷부분은 높은 경사면이 형성되어 측면이 같고, 바닥 부분이 본체의 윗부분과 일치하는 육면체 형상의 상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본체 부분의 정면 도어의 좌측 중간 부분에 손잡이가 형성된 점, ③ 본체 부분의 하단 모서리에 각 1개씩 4개의 다리가 형성된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양 디자인의 공통점 중 ① 세로방향으로 긴 직육면체의 캐비넷 형상의 본체 부분과 ② 본체 부분의 정면 도어의 좌측 중간 부분에 손잡이가 형성된 것과 ③ 본체 부분의 하단 모서리에 각 1개씩 4개의 다리가 형성된 것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지된 형상이거나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에 불과하여 그 중요도를 높이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양 디자인의 공통점 중 ① 본체 부분의 상단에 결합된 앞부분은 낮고 뒷부분은 높은 경사면이 형성되어 측면이 같고, 바닥 부분이 본체의 윗부분과 일치하는 육면체 형상의 상판 부분은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디자인의 설명’란의 ‘종래의 단순히 평면으로 이루어진 상판을 정면은 낮고 배면은 높게 형성하여 상판의 윗면의 위생상태 점검이나 청결유지가 가능한 것임.’이라는 기재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기능적인 구성요소로 전체적인 심미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이점
㉮ 정면 도어에 형성된 투명창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 이 사건 디자인은 가운데 가로선이 2개 그어진 같은 크기의 원형의 투명창 2개가 도어의 중심부에 상하로 배치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모서리 부분이 라운딩 처리된 상하로 긴 장방형의 투명창 1개가 도어의 중심부에 배치되어 있는 점, ㉯ 작동버튼부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폭이 좁게 구획된 상판 부분의 전면 우측에 좌우로 긴 타원형의 간략한 작동버튼부가 배치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대적으로 폭이 넓게 구획된 본체 부분의 상부 우측에 좌우로 긴 직사각형 도형 내에 여러 개의 버튼이 배치되어 있는 형상과 모양의 작동버튼부가 배치되어 있는 점, ㉰ 도어의 개페손잡이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돌출되어 있어 도어를 열 때 그 손잡이 사이에 손가락을 끼우도록 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손잡이에 홈이 형성되어 있어 도어를 열 때 손가락을 걸도록 되어 있는 점, ㉱ 정면의 도어와 우측면의 연결부위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단과 하단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게 연결처리가 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단과 하단은 물론 가운데 부분에도 연결고리가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대비
양 디자인이 대상으로 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정면 도어에 형성된 투명창의 형상과 모양, 작동버튼부의 형상과 모양 및 도어의 개페손잡이의 형상과 모양은 이러한 물품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으로 지배적 특징 내지 요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양 디자인은 요부인 정면부의 형상∙모양에 있어서 위 ㉮ 내지 ㉱와 같은 차이점이 있고, 위 차이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①, ②, ③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양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은 유사하지만,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례 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