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9921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 참조),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요부분으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종래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인 부분품에 관한 디자인의 실시가 전제될 수밖에 없어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양 디자인의 유사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① 등부분을 기댈 수 있는 등받이 부분(상부)은 다리가 놓이는 부분(하부) 보다 위쪽으로 곡면으로 돌출되어 있고, ② 중간 부분부터 하부까지 직선으로 바닥과 수평을 이루고 있으며, ③ 길이방향의 하부는 세워 보관할 수 있도록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고, 전체적인 용량과 크기도 비슷하며,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정면과 배면 부분의 형상과 모양은 상부 등받이의 기울기 및 상부, 하부의 비율 등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사하고, 좌측면과 우측면 부분 형상과 모양도 우측면 상부 부분이 곡면으로 돌출되어 유사하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평면과 저면 부분을 대비하여 보면,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평면 부분은 바닥 부분에 아무런 무늬나 돌기 등이 없는 민무늬 구성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평면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각형 모양의 돌출면이 다수 있고, 상부 바닥 부분은 타원형으로 함몰되면서 그 위에 원형의 돌기가 다수 형성되어 있으며,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 부분은 평면과 같이 민무늬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저면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각형 격자 모양의 돌출면이 다수 구성되어 있어, 양 디자인의 평면 및 저면 부분의 형상과 모양에 차이점이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 배면, 좌우 측면 부분과 상부와 하부의 직선구조뿐 아니라 평면 부분의 형상과 모양, 욕조 저면 부분의 모양 등도 디자인의 중요부분으로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달리 욕조의 평면과 저면 부분에 사각형 격자 모양의 돌출면이 다수 형성되어 있으며, 평면 부분의 상부에 타원형의 함몰부분과 돌기가 구성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유사점이 있더라도 양 디자인의 평면과 저면 부분의 현저한 차이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느끼는 심미감이 서로 다르다고 인식하게 될 것이고, 또한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인데(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욕조에 대한 디자인 중 상부 부분에 등부분을 편안히 기댈 수 있도록 일정한 높이의 곡면으로 돌출된 등받이 부분(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7), 길이방향의 하부 부분이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는 모양(비교대상디자인 7)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디자인들에 의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된 것임을 함께 고려하여 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볼 때 그 심미감이 서로 달라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자체를 확인대상디자인의 부분품으로 채용하였거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부분을 모두 포함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확인대상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욕조의 평면과 저면 부분 등의 형상과 모양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다른 새로운 심미감을 주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판례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