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1979

디자인보호법 제 11조 제1항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디자인 상부 부분과 하부 돌출 부분은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므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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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허1979 거절결정(디)


판단기준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 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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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회색으로 표현된 케이스 본체의 점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대상물품(휴대폰 케이스)의 상부인 부분과 하부 돌출부분을 보호받고자 출원된 부분디자인으로서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여 출원된 디자인이기는 하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디자인 중 상부 부분은 이를 보는 사람이 '토끼 귀' 형상으로 쉽게 인식할 것으로 보이고, 하부 부분은 실제 토끼의 전체 형상에서 꼬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하여 다소 크기는 하지만 실물을 디자인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변형이나 과장 또는 추상화가 수반되기 마련인 점과 토끼 꼬리는 뭉툭하고 둥근 털 뭉치 형상인데 이와 유사한 형상의 부분이 휴대폰 케이스의 하단 뒷면에 위치하고 있는 동시에 '토끼 귀' 형상의 부분이 휴대폰 케이스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사건 출원디자인을 보는 사람으로서는 '토끼 꼬리' 형상으로 인식할 여치가 충분히 있다.


결론

이 사건 출원디자인 상부 부분과 하부 돌출 부분은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므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 전문

디자인보호법 제 11조 제1항_2013허1979.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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