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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ul 07.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5506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때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그 대상 물품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허5506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등 참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469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주된 몸체를 이루는 프레임이 사각함체(四角函體)의 형상인 점, ② 프레임에 고정되는 커버가, 상소하대(上小下大)의 확관(擴管)되는 형태인 참고도면 1과 같은 계단 턱을 구비함과 아울러 위 계단 턱의 안쪽으로 돌출된 형상의 참고도면 2와 같은 판재를 함께 구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참고도면 3과 같은 단면 형상을 이루는 점 및 ③ 커버의 폭이 프레임의 폭보다 커서 프레임 둘레를 그 속에 포함하는 형상인 점 등에서 서로 공통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천정매입등’은 천정에 매입되는 프레임 속에 들어있는 램프로부터 발생된 빛을 커버에 구비된 판재를 통하여 여과시켜 실내를 조명할 수 있도록 하면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므로, 양 디자인의 위 대상 물품이 이러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공통점 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프레임이 사각함체의 형상이어야 한다거나, 공통점 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레임에 고정되는 커버가 참고도면 1과 같은 계단 턱 및 참고도면 2와 같은 판재를 함께 구비함으로써 참고도면 3과 같은 단면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거나, 또 공통점 ③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커버의 폭이 프레임의 폭보다 커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인 미감을 고려하여 프레임과 커버의 형상이 얼마든지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양 디자인의 프레임과 커버에서 발견되는 공통점 ①․②․③과 같은 형상은 위 대상 물품의 특성상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양 디자인은,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프레임 측면에는 절개부가 형성되어 있는 데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프레임 측면에는 그와 같은 절개부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프레임과 커버를 결합시키기 위한 결합구가 프레임의 외측에 구비되어 있는 데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에는 그와 같은 형상의 결합구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점 및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커버 중 계단 턱 안쪽의 판재 부분은 계단 턱을 포함한 바깥쪽 부분에 비하여 아래로 더 돌출된 형상인 데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커버 중 계단 턱 안쪽의 판재 부분은 계단 턱을 포함한 바깥쪽 부분과 거의 동일한 선상에 있는 점 등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세부적인 차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때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그 대상 물품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 전문

심미감_2013허5506_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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