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6801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628 판결 등 참조).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 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후32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 ‘EVERKO’는 영문 대문자로 구성된 표장이고, 선등록상표 1 ‘에바코’는 한글로 구성된 표장이며, 선등록상표 2 ‘ebaco’는 영문 소문자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이들 표장은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다.
이 사건 등록상표 ‘EVERKO’는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의 영어 발음 습관에 의할 때 한글 ‘에버코’ 내지 ‘에바코’ 정도로 발음될 수 있다.
이와 대비되는 선등록상표 1 ‘에바코’ 및 선등록상표 2 ‘ebaco’도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에바코’로 발음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서로 관념을 대비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가 ‘에바코’로 발음될 경우 선등록상표들과 그 호칭이 서로 동일하고, ‘에버코’로 발음될 경우에도 ‘에○코’의 3개 음절 중 2개의 음절이 동일하고, 두 번째 음절도 ‘버’과 ‘바’로 초성은 동일한 상태에서 모음 ‘ㅓ’와 ‘ㅏ’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으로서 그 차이가 미세하여 서로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결국 이들 상표는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비록 서로 외관이 상이하고 그 관념을 대비할 수 없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에바코’로 발음될 경우 선등록상표들과 호칭이 동일하고, ‘에버코’로 발음될 경우에도 선등록상표들과 호칭이 유사한 점,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은 모두 의료기기 관련 제품이라는 점에서 일반 거래의 통념상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해당한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_2018허68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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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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