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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ul 08. 2024

[IPLEX] 상표 판례 - 2018허8630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다고 본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 7조 1항 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8630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서비스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서비스표는 유사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등 참조). 또한,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서비스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등 참조).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을 때 동일한 영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방법과 장소, 서비스의 제공자, 수요자의 범위 및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후1192 판결 등 참조).


판단

선등록서비스표들이 문자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도 아니고, 영문문자 “A.P.M”과 “apm”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표장 전체로 볼 때도 그 비중이 식별력을 부인할 만큼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위 영문자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으로서 위 모두 에이피엠으로 호칭될 것이다. 등록서비스표는 일반적으로 ‘에이피엠 이십사’라고 호칭될 것이나, 호칭의 간략화 현상에 따라 단순히 ‘에이피엠’으로 호칭될 수도 있다. 등록서비스표가 ‘에이피엠’으로 호칭될 경우 선등록서비스표들과 그 호칭이 유사하므로,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은 선등록서비스표들과 그 표장이 유사하다.

등록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을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으로 한다.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의류, 우산, 신발, 모자, 장신용품, 패션잡화, 화장품류 등을 판매대행하거나 판매알선, 도, 소매업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 중 판매대행, 알선업 및 소매업은 의류 및 패션잡화 등을 수요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방법이 유사하고,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과 수요자도 공통된다.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일정한 장소에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양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한 영업주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①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 당시 거래의 실정을 보면 의류를 비롯하여 신발, 모자 등의 패션잡화 등을 하나의 점포나 건물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진열하여 판매하거나, 동일한 영업주체가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과 함께 슈퍼마켓업, 편의점업을 영위하는 경향이 있었다. ② 특히 백화점에서 의류와 패션잡화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거래의 실정을 감안하면 백화점업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이 취급하는 제품들은 상당 부분 중복된다. ③ 원고가 선등록서비스표들을 출원할 당시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등의 ‘포괄명칭’을 서비스업 명칭으로 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포괄명칭의 지정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급할 상품들에 대한 판매대행, 도∙소매 서비스업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서비스업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④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 내부의 점포들은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수요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의 영업주체에게 임대료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인 의류, 잡화 소매점들과 운영방식이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의 관계에서 구 특 허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구 상표법 7조 1항 7호_2018허8630_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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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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