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와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6412 등록무효(상)
판단 기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중의 하나로서, 제10호에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들고 있다. 여기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은 저명상표 등을 말하고, 저명상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되는 상표 또는 상호 등의 사용기간, 사용량, 사용방법, 상품의 거래량 또는 영업의 범위 및 상표나 상호에 관한 광고 선전의 실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실정과 사회통념상 그 상품의 출처 또는 영업주체에 관한 인식이 객관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후35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시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후62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등록사유란, 타인의 선사용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저명 정도, 당해 상표와 타인의 선사용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각 구성, 상품 혹은 영업의 유사 내지 밀접성 정도, 선사용상표 또는 서비스표 권리자의 사업다각화 정도, 이들 수요자 층의 중복 정도 등을 비교·종합한 결과, 당해 상표의 수요자가 그 상표로부터 타인의 저명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나 그 상품 또는 영업 등을 쉽게 연상하여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후2510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의 선등록상표 1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당시 그 대상 상품과 관련하여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원고의 선전, 광고 및 지속적인 사용을 통하여 영업상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의 무형적 가치가 축적된 주지∙저명한 상표에 해당한다
선등록상표 1은 ‘정관장 홍삼’으로 호칭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홍삼시대’로 호칭될 것이다. 다음으로 관념에 있어서, 선등록상표 1은 ‘한국에서 재배된 6년근 홍삼을 원료로 정부가 관할하는 곳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연상시킨다. 등록서비스표는 ‘한국에서 재배된 진품 홍삼 또는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는 시기’를 연상시킨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1은 관념에 있어서 공통된 부분을 갖는다. 선등록상표 1과 등록서비스표는 ① 서로 마주보는 2개의 인삼 뿌리와 위로 뻗은 두 개의 인삼 줄기가 외곽을 형성하고, 하단은 둥근 반원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외곽의 좌∙우측변에 인삼 잎을 형상화 한 별 또는 인삼 잎 형상을 여러 개 배치한 점, ③ 좌∙우측변에 대칭되게 배치된 각 인삼뿌리는 외곽선이 노란색, 내부가 흰색으로 되어 있고, 인삼 뿌리의 중앙 부분이 안쪽으로 꺾여 있으며, 의인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사람이 앉아 있는 이미지를 형상화한 점, ④ 상단 가운데에 태극 문양을 배치한 점, ⑤ 서로 마주보는 2개의 인삼 뿌리를 연결하는 하단 부분에 ‘KOREA RED GINSENG’이라고 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등록상표 1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외관을 형성하는 모티브가 공통되고, 이를 통해 연상되는 이미지가 공통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1의 호칭, 관념, 외관의 공통점에, 홍삼 제품의 주된 수요자 층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장년·노년층인 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등도 홍삼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1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할 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이를 보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선등록상표 1을 용이하게 연상시키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홍삼관련제품, 홍삼함유 식품,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가공식품, 홍삼차, 홍삼함유음료 등의 도매업, 소매업, 판매대행업, 수출입업무대행업 등은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인 홍삼차, 홍삼주스, 홍삼엑기스 등과 그 상품이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수요자 층이 중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선등록상표 1 또는 원고의 상품을 쉽게 연상하게 하거나 선등록상표 1 또는 원고의 상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이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 1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_2018허6412_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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