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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ul 10. 2024

[IPLEX] 상표 판례 - 2018허7224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용도, 효능,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동일·유사 여부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7224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요자가 그 사 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 효능, 형상 등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458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심결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후2446 판결 등 참조).


판단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거꾸로 펴고 접는 우산’으로 천과 살대를 이중으로 하여 일반 우산과 달리 거꾸로 펴고 접도록 고안된 우산이다. 즉 일반적인 우산과 달리 우산을 접으면 우산의 안쪽 면이 바깥을 향하고 빗물에 젖은 바깥 면이 안쪽을 향하게 되어 사용자가 빗물과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 접은 경우 일반 우산을 거꾸로 세워놓은 형태가 된다.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거꾸로 펴고 접는 우산’과 관련하여 18건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출원되었다. 그밖에도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나무위키 백과사전에 나타나 있는 점, ‘거꾸로 우산’ 또는 ‘거꾸로 펴고 접는 우산’은 신문 및 텔레비전 뉴스에서 소개된 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구글(GOOGLE)에서 ‘거꾸로 우산’으로 검색한 결과 약 1,090개의 동영상이 검색되는 점, 네이버쇼핑에서 2,473건의 ‘거꾸로 우산’ 제품이 판매를 위해 전시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원고가 제조한 제품을 제외하더라도 1,972건의 ‘거꾸로 우산’ 제품이 전시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확인대상표장의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심결일을 기준으로 그 사용상품인 ‘거꾸로 펴고 접는 우산’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거꾸로 폈다 접는 용도, 효능, 형상 등의 성질을 가진 우산으로 직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확인대상표장은 같은 크기의 한글을 동일한 서체로 나란히 배열하고 있어서 그 사용상품의 용도, 효능,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용도, 효능, 형상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


결론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용도, 효능,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동일∙유사 여부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판례 전문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_2018허72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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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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