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용상표에 의하여 불사용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실사용상표에 의하여 불사용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5860 등록취소(상)
관련 법리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의 실사용상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등록상표를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동일한 상표’에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 즉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가 국내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우리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등록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하여 우리 나라로 수입되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 전시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되고, 그에 따라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식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202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외국에서 상표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고 그 상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후177 판결 등 참조).
판단
‘등록상표를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동일한 상표’에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 즉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피고의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는 각 상표가 동일한 형상의 나무 도형 아래 ‘NATURE'S WAY’라는 문자 표장이 배열되어 있다는 주요한 부분에서 공통되고, 영어 문자 중 일부의 대·소문자 여부와 나무 도형 색상의 차이, 바깥 부분의 테두리의 유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측의 실사용상표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에 해당한다.
피고는 2009. 9. 25. 호주 법인인 A사와 ‘NATURE'S WAY’ 상표에 관한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0. 22.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에 관해 제1류, 제5류, 제29류의 일정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하여 2012. 1. 12. 상표등록을 마쳤다. 등록상표의 사용권자인 A사는 B사와 ‘대한민국 내’에서 “Nature's Way” 브랜드 제품의 배포(distribution)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B사에 ‘NW KSVG OMEGA+MULTI 50s’, ‘NW VG WOMENS MULTI 100s’ 등의 상품을 공급, 판매하고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Tax Invoice)를 발급하였다. Dual Forms사는 이후 그 웹사이트에 ‘네이처스 웨이 키즈 구미 영양제’ 메뉴에 등록상표의 실사용상표를 사용한 제품들을 게시하고 판매하였다.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우리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등록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 전시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되고, 그에 따라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식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결론
등록상표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비타민제 제품과 식용 어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식품 제품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6. 9. 22.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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