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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ul 12. 2024

[IPLEX] 상표 판례 - 2017허8558

이 사건 출원상표는 눈 수술업 등에서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CUSTOMVUE’가 눈 수술업 등에서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8558 거절결정(상)
판단 기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수요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후19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출원 상표나 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후3226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CUSTOMVUE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의료업(Medical services), 눈 질환 및 상태 치료업(treatment of eye diseases and conditions), 눈 수술업(ophthalmic surgery), 시력 교정/향상을 위한 라식 및 기타 수술업(lasik and other surgical procedures to correct and improve vision), 안과 의료기기/진단 및 치료에 관한 정보를 특징으로 하는 전문의료진/의료환자를 위한 인터넷 웹사이트 제공업(providing an internet website for medical professionals and medical patients featuring information on ophthalmic medical devices/diagnosis and treatments)


‘CUSTOMVUE'는 영어 사전 등에 등재되지 않는 조어로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CUSTOM’은 ‘관습/풍습, 습관, 주문제작한’ 등의 의미가 있고, 프랑스어 ‘VUE’는 ‘시각, 보기, 시선, 눈, 조망/전망, (사물을 보는) 각도/면/상, 풍경/풍경화, (사물을) 보는 방식/견해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결합된 영어와 프랑스어 단어들로부터 관념을 도출해 보면 ’관습 시각‘, ’관습 시력‘, ’주문제작한 시각‘, ’주문제작한 시력‘ 등의 다양한 의미가 도출되거나 인식될 수 있다.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인 ‘눈 수술업’, ‘시력 교정/향상을 위한 라식 및 기타 수술업’ 등에 사용되는 경우 ‘주문제작한 시력’, ‘주문제작한 시각’의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력을 좋아지게 하는 수술 방법’ 정도의 의미가 은유되거나 암시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눈 수술업’이나 ‘시력 교정을 위한 라식 및 기타 수술업’ 등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직감하게 하는 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출원서비스표는 다양한 노안교정술 중 원고가 자신의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창안하여 제공하는 특정 노안 수술기법에 대한 고유 명칭으로 보이고, 국내의 안과 업계에서 원고의 장비인 ‘WaveScan WaveFront System’ (웨이브프론트 검사기)와 'Star S4 IR Laser'(엑시머레이저)를 함께 이용하는 수술에 대해서만 ‘CUSTOMVUE 수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회사들은 다른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출원서비스표가 심결 당시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원고가 제공하는 위와 같은 특정한 기기와 시스템을 사용하는 노안교정술’보다 넓은 의미의 ‘일반적인 수술용어로서의 노안교정술’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출원서비스표의 표장과 동일·유사한 것을 원고가 아닌 제3자 누구라도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거나 원고로 하여금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고 타인의 동종 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식별을 어렵게 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결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항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 전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_2017허8558_비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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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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