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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ul 13. 2024

[IPLEX] 상표 판례 - 2018허5167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비유사하고, 품질오인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고, 품질오인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5167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한편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 등 참조).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전단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 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판단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선출원상표는 모두 ‘천년’ 부분으로 분리관찰 될 수 없다. 선등록상표 중 ‘천년옥’ 부분이나 선출원상표 중 ‘천년구들’ 부분은,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4음절에 불과하여 전체로 호칭하는 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등록상표 중 ‘’이라는 문자 부분도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3음절에 불과하여 전체로 호칭하는 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천년’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위 부분들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기간’ 등의 뜻으로 널리 사용되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품질이나 효능 등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 심결 이전에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천년’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었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선등록상표선출원상표 및 등록상표의 ‘천년’ 부분은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나아가 선등록상표의 ‘천년구들’과 선출원상표의 ‘천년구들’ 및 등록상표의 ‘천년옥’ 중에서 ‘천년’ 부분이 나머지 ‘구들’과 ‘옥’ 부분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거래에서 ‘천년’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선출원상표의 외관을 대비하면, 도형의 유무, 문자의 구성 및 서체에 차이가 있어 외관이 서로 상이하다. 등록상표는 ‘천년옥’이라 호칭되는 것에 비하여 선등록상표들은 ‘천년구들’이라 호칭되어 그 호칭 또한 비유사하다. 등록상표는 ‘오래된 옥()’ 또는 ‘오래된 집()’ 등으로 관념되는 반면에, 선등록상표들은 ‘천년동안 이어져 온 우리나라 전통적인 난방방식’ 등으로 관념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 관념도 서로 상이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원고의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선출원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비유사하여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록상표의 천년옥 중에서 ‘천년’ 부분은 ‘1000년’ 또는 ‘오랜 세월’의 의미를 갖는다. 나머지 ‘옥’ 부분의 사전적 의미는 ‘구슬, 보석’ 또는 ‘음식점이나 상점의 상호에 붙어 집을 나타냄’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2개의 문자부분이 결합한 등록상표 ‘천년옥’은 사전에 등재되지 아니한 조어(造語)로서,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오래된 옥’ 등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이 없지 아니하나, ‘오래된 집’,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 등의 의미로도 직관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위 2개의 문자부분이 결합함으로써 ‘옥침대’라는 의미로 바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선출원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에 해당하거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 전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_2018허5167_비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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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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