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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ul 15. 2024

[IPLEX] 상표 판례 - 2018허6221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6221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장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그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나,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장이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나는 부분이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여 양 표장이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후1268 판결 참조). 또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표장은 그 표장의 구성과 그 표장이 사용된 상품을 등록상표와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하고, 나아가 확인대상표장의 구체적 사용 실태나 확인대상표장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상품의 형태까지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 3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확인대상표장이 ‘분홍색의 과일향이 강한’ 등의 관념을 가지고 있어 사용상품인 향수의 형상, 품질, 효능 등으로 직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확인대상표장인‘Pink Fruity’는 분홍색을 뜻하는 ‘Pink’와 과일 맛이 강한 등의 뜻을 가진 ‘Fruity’가 띄어쓰기를 하여 나열된 것으로 그 전체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의 문자표장이다. ② 확인대상표장은 2개의 영단어에 불과하고 이들 문자가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 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쓰여 있어 통상의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문자 부분을 일체로서 호칭 및 관념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확인대상표장의 각 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결합된 전체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확인대상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그 지정상품인 향수의 형상 등을 어느 정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원고가 주장하듯 일반 수요자들이 확인대상표장을 보고 ‘분홍색의 과일향이 나는 향수’라고 직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지정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표장이 허용될 경우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지정상품에 사용된 것을 두고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직감하게 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인 ‘PINK FRUITY’와 확인대상상표인 ‘Pink Fruity’는 모두 영문자로 구성된 표장으로, 글자체와 대소문자의 차이만이 존재하여 외관이 유사하고, 또한 호칭이나 관념에서 동일하므로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화장품류이고, 확인대상표장의 지정상품인 향수인데, 화장품 제조회사가 향수를 함께 제조·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생산자와 판매자가 상당 부분 일치하며, 수요자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그 품질과 용도, 생산 및 판매 부분, 거래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표장을 위 상품들에 사용할 경우에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례 전문

표장+지정상품_2018허6221_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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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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