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용덕 변리사 Jul 16. 2024

[IPLEX] 상표 판례 - 2018허2908

이 사건등록서비스표의 요부는 선등록서비스표 2 표장과 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처가방'은 ‘처가’ 부분이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요부로 볼 수 있으므로 선등록서비스표 2 '처가'와 표장이 유사하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2908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 참조).

또한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참조). 또한 결합 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떤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은 상표 등록출원시이고(구 상표법 제7조 제2항), 이때 상표의 구성 중 일부분이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도 이와 같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후674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등록서비스표 중 ‘처가’ 부분은 일반 수요자에게 그 서비스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서비스업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로 봄이 타당하다. ① 등록서비스표는 ‘처가’와 ‘방’이라는 각 문자 부분이 간격 없이 연결되어 구성된 것이나, 각 부분은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교적 쉬운 단어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처가’와 ‘방’이 결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처가’와 ‘방’의 결합으로 인하여 각각의 문자의 의미를 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다. ② 등록서비스표 중 ‘처가’ 부분은 ‘아내의 본가’라는 뜻을 지니는 단어로,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다만 ‘음식 손맛이 좋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낸다’ 등의 성질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은유하는 의미 등을 가질 뿐이다), 등록서비스표 중 ‘처가’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류 제43류에 이와 비슷한 서비스표 2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한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처가’를 포함하는 다수의 서비스표가 등록되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어 ‘처가’가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거나 미약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단어 중의 하나인 ‘처가’를 피고에게 독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반면 ‘방’ 부분은 사전적으로 ‘사람이 거처하기 위하여 집안에 만들어 놓은 공간’, ‘건축물의 내부에서 벽이나 칸막이로 구획하여 사람이 생활하도록 조성한 공간‘이라는 뜻을 지니는 단어이고, 전통적인 의미의 방은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놀이도 하는 더욱 포괄적인 공간’, ‘건물 전체를 이야기하는 개념’이기도 하여 사회통념상 어떠한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흔히 사용된다. 또한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인 한식점업 등 음식점업과 관련하여서도 음식점의 명칭의 끝 등에 흔히 사용되는 접미어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④ 원고 스스로도 ‘처가방’은 “장모가 맛있는 음식을 숨겨놓아다가 사위가 왔을 때 정성스럽게 대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처가’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다. 

결국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2는 글자 수와 글자체가 다르지만,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인 ‘처가’와 선등록서비스표 2는 모두 한글로 표기된 ‘처가’라는 문자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외관이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와 선등록서비스표 2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서비스표가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결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 2와 표장이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한식업, 양식업’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 1과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판례 전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_2018허2908_해당.pdf


상표 출원을 준비 중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길입니다. 상표권 확보를 계획중이시라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02-556-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카톡문의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작가의 이전글 [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792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