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허1314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동법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위 각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 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등 참조).
판단
공통점
① 커패시터, 모터단자, DC전원단자 및 인쇄회로기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인쇄회로기판 상에 커패시터, 모터단자, DC전원단자가 부착되어 배치되어 있되, DC전원단자 는 커패시터의 밑에 짧은 면이 접하도록 위치하고, 모터단자는 커패시티 부근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점, ③ 커패시터가 전체적으로 원통형인 형상과 모양인 점, ④ 모터단자는 전체적으로 정육면체 형상으로 접속단자가 끼워지는 개구부에 두 개의 핀이 돌출되게 형성되어 있고, 그 개구부를 감싸는 한쪽 측면이 일부 패여 있는 형상과 모양인 점, ⑤ DC전원단자는 전체적으로 직육면체 형상으로 정면의 상단부가 안쪽으로 평평하게 들어가 있고 중앙부가 튀어나와 있으며, 하단부가 평평하게 좀 더 튀어나와 있는 형상과 모양인 점에서 공통된다.
차이점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형상과 모양에 색채가 결합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색채의 결합이 없이 형상과 모양으로만 이루어진 점(차이점 1),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위에서 바라보았을 때 모터단자의 한쪽 모서리 부분이 45도 각도로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는 형상과 모양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의 모터단자는 그 모서리 부분이 직각으로 되어 있는 점(차이점 2),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모터단자가 커패시터 바로 상단에 형성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 모터단자는 커패시터 의 오른쪽(정면을 기준)에 형성되어 있고, 이와 같은 모터단자의 위치의 변경에 따라 배면의 형상과 모양이 달라지는 점(차이점 3)에서 차이가 있다.
대비
종래의 ‘완구용 전원단자’는 모두 피고가 제작하여 출시한 제품들로서, 커 패시터와 DC전원단자가 납땜 형태로 모터에 전선으로 결합된 형태이거나, 인쇄회로기판에는 두 개의 모터단자가 형성되어 있고 리튬 폴리머배터리(커패시터와 대응되는 구성에 해당하나, 커패시터와 달리 별도의 충전 장치로 충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인쇄회로기판과 분리되어 있는 형태인 사실, 비교대상디자인 1의 출원 이전에는 인쇄회로기판상에 커패시터, 모터단자, DC전원단자가 모두 배치된 형태의 완구용 전원단자 디자인은 공지된 바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은 인쇄회로기판 상에 커패시터, 모터단자, DC 전원단자가 형성된 형상과 모양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 대상디자인 1은 모두 인쇄회로기판상에 커패시터, 모터단자, DC전원단자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그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의 차이점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인쇄회로기판, 커패시터, 모터단자, DC전원단자에 결합된 색채는 해당 물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색채로서 단순히 형상과 모양에 색채만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고(차이점 1),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모터단자 한쪽 모서리 부분이 45도 각도로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는 정도는 전체적으로 볼 때 별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경에 불과하며(차이점 2),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완구용 전원단자 분야에서 인쇄회로기판 상에 형성된 모터단자의 위치가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디자인이 이미 공지되어 있었는 바{비교대상디자인 1은 커패시터의 우측에, 비교대상디자인 2는 커패시터의 양측에, 비교대상디자인 3은 커패시터의 양측 반대면(인쇄회로기판 배면)에 각각 모터단자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모터단자의 위치를 커패시터 측면으로부터 커패시터 상부에 배치하는 것은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차이점 3).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의 형상과 모양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1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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