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3464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2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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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허3464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한지 여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등 참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등 참조). 또한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두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 2로부터 쉽게 창작될 수 있는지 여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후1798 판결 등 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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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디자인은 모두 ① 한식기와에서 대표적인 특징인 수키와와 암키와가 횡으로 연속하여 형성된 점, ② 사시도 및 평면도에서 암키와에는 계단형식으로 단턱이 일정간격으로 형성된 점, ③ 각 단턱은 마치 손톱이나 초승달 모양으로 형성된 점, ④ 측면도상 하부는 경사각을 갖는 계단 형상으로 형성된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 반면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하단 모서리(지붕의 위, 아래쪽 모서리)가 암·수키와를 따라 반복하여 굴곡지게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상하단의 모서리가 가로로 된 직선 형태로 형성된 점, ㉡ 측면도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암·수키와의 끝단이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암·수키와의 끝단이 수직형상으로 형성된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수키와에 가로방향의 홈이 암키와에 형성된 단턱 간격의 2배의 폭으로 연속되게 형성되어 있으나(그로 인해 정면도상 수키와 부분은 두 줄의 곡선으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남), 선행디자인 1의 수키와에는 아무런 형상·모양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위 공통점 중 ① 내지 ③ 부분은 통상적으로 기와가 쌓여져 있는 모습에서도 보이는 특징이고, ④ 부분은 지붕에 설치되면 보이지 않는 부분인 점에서 위 공통점 ① 내지 ④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요부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차이점 ㉠ 내지 ㉢은 대상물품의 사용 시나 거래 시에 일반 수요자에게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위 공통점 ① 내지 ④에도 불구하고 위 차이점 ㉠ 내지 ㉢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하지 아니하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2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어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아니 되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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