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8허149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함으로써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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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허1493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 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 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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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모두 ① 속이 빈 통의 기둥 형상인 점, ② 평면도를 보면 좌우측이 전후측보다 폭이 넓고, 좌우 측의 끝단은 평행한 직선으로 되어 있으며, 전후측은 3개의 원호가 연결된 형상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점, ③ 전후측 원호는 중앙으로 갈수록 커지고, 밖을 향해 불룩하게 튀어나온 형상인 점, ④ 좌측면도를 보면 중심을 기준으로 2줄의 직선이 상하방향으로 대칭구조로 그어져 있는 직사각형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서 공통된다.


차이점

두 디자인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후측 원호는 중앙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3개의 곡선이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의 전후측 원호는 가운데 곡선부의 상대적으로 긴 완만한 원호와 크기가 작고 돌출된 형태의 작은 원호가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점(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 정면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울타리 지주 몸체부에 다수의 직선이 들어가 있으나, 선행디자인은 별다른 무늬나 모양이 없는 점(이하 ‘차이점 2’라 한다), ㉰ 측면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양 측면에는 대칭되는 각 2줄의 직선과 중앙에는 굵은 한 줄의 직선이 배치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은 양 측면에 대칭되는 각 2줄의 직선만 배치되었고 줄의 간격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해 좁은 점(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 에서 차이가 있다.


차이점 검토

1) 차이점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완만한 곡률의 3개의 원호가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고, 중심으로 갈수록 원호의 크기가 커지나 차이가 현격하지는 않은 반면 선행디자인은 측면부와 연결되는 다소 각진 형태의 원호와 크기가 작고 뾰족한 형상의 중간원호 및 곡률이 완만한 긴 중앙의 원호가 부드럽게 연결된 점에서 두 디자인의 도면상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울타리용 지주는 울타리용 철망이나 프레임을 고정하기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야외에 설치되고, 세워진 울타리의 정면과 측면이 주로 보여지게 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정도의 굴곡의 변화는 실제 물품의 사용시에 있어 별다른 심미감의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a, b, c로 표기한 부분의 곡선의 길이와 곡률은 그 변화가 단순하고 별다른 특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행디자인의 원호를 이와 같이 변화시키는 정도만으로는 별다른 심미감의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한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이점 1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극복 가능한 것이다.


2) 차이점 2,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울타리 지주의 정면에 해당하는 몸체부에 많은 직선이 대칭구조로 들어가 있고, 측면에는 중앙의 굵은 직선을 기준으로 비교적 간격이 넓은 각 2줄의 직선이 대칭 구조로 배치된 반면, 선행디자인의 정면 몸체부에는 아무런 무늬가 없고, 측면에는 간격이 좁은 각 2줄의 직선이 좌우 대칭된 구조로 배치된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점들은 울타리용 지주가 주로 야외에 설치되는 점에 비추어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구별할 수 있는 것인 점, 비록 선행디자인의 정면 몸체부에는 직선이 없으나, 세개의 돌출된 원호가 연결된 형상으로 되어 있어 야외에서 정면으로 관찰시 원호의 요철로 인해 울타리 몸체부에 직선이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울타리용 지주의 정면 및 측면 몸체부에 여러 개의 직선을 배치하는 정도의 변형은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한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이점 2, 3도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극복 가능한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대한 관계에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_2018허1493_해당.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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