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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06허943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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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허9432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할 때 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 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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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중 천정등 커버 부분은, 직사각형을 기본 형태로 하고 있고, 4개의 옆면 중 마주보는 길이가 보다 긴 2개의 옆면은 아랫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길이가 보다 짧은 2개의 옆면은 위, 아랫면과 경계면을 갖지 않고 전체적으로 밖으로 둥글게 곡선으로 처리되어 있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긴 옆면의 길이가 짧은 옆면의 길이보다 훨씬 긴 직사각형의 형상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긴 옆면과 짧은 옆면의 길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정사각형처럼 보이는 형상이고, 긴 옆 면의 길이와 폭의 비율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약 14 : 1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약 8 : 1이며(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긴 옆면이 비교대상디자인의 그것보다 훨씬 더 길쭉해 보인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2개의 짧은 옆면 좌우에 2개의 긴 옆면이 덧대어져 있는 형상이고, 긴 옆면의 좌우 윗부분에 2개씩의 나사가 끼워질 수 있는 구멍이 있으며(나사머리부가 표시되어 있으며), 2개의 긴 옆면에 테두리가 없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긴 옆면의 주위 전체를 얇은 테두리가 둘러싸고 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2개의 짧은 옆면의 중간에 선이 형성되어 있고 2개의 긴 옆면이 2개의 짧은 옆면보다 좌우로 약간 돌출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에는 그러한 선이 없고 2개의 긴 옆면이 2개의 짧은 옆면보다 좌우로 돌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아랫면과 2개의 짧은 옆면 중 아랫부분(앞에서 본 ‘선’에 의해 구획된 아랫부분)은 합성수지로, 2개의 긴 옆면 및 이와 나사에 의해 결합되는 2개의 짧은 옆면 중 윗부분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나{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디자인공보의 디자인 설명란에는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각 부분의 구체적인 재질에 대하여는 설명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긴 옆면의 좌우측 윗부분에 나사가 끼워질 수 있는 구멍이 형성되어 있고(나사머리부가 표시되어 있고), 참고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 개의 짧은 옆면 중 윗부분은 2개의 짧은 옆면 중 아랫부분 및 아랫면과 재질이 다른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빗금의 모양이 다르다), 2개의 짧은 옆면 중 윗부분에는 나사가 끼워질 수 있는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랫면과 2개의 짧은 옆면 중 아랫부분은 합성수지(이 부분이 금속으로 이루어진다면 등의 불빛이 비춰질 수 없을 것이다)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2개의 긴 옆면 및 이와 결합되는 2개의 짧은 옆면 중 윗부분은 나사가 끼워져 고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합성수지가 아닌 금속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비교대상디자인은 아랫면과 4개의 옆면이 모두 합성수지로 이루어져 있고 2개의 긴 옆면의 테두리만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이가 있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은 차이는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앞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 러가지 차이점으로 인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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