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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06허5492

확인대상디자인은 상이한 심미감으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상이하여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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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허5492 권리범위확인(디)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의 유사 부분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온 물품의 기본적 형태이거나 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기능적 형상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의 형상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두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참조).


판단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다리미(특히 전기스팀다리미)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디자인으로서, 몸체의 앞부분이 사다리꼴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 윗쪽에 물을 넣는 구멍을 막는 마개(이하 ‘마개’라고만 한다)가 형성되어 있는 점, 몸체의 중앙 윗부분에 “ㄱ"자 형상의 손잡이(이하 ‘손잡이’라고 한다)가 달려 있고 손잡이 앞부분에 전원 버튼이 배치되어 있는 점, 바닥면의 전체적인 형태가 유선형으로 되어 있는 점은 유사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형상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오랫동안 널리 사용 되어온 물품의 기본적 형태이거나 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기능적 형상이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손잡이 아래의 몸체 중앙 윗부분에 몸체의 길이 방향을 따라 5개의 길쭉한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과 밑판의 5각형 홈 및 홈 안쪽의 구조가 서로 같거나 유사하기는 하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러한 형상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시중에 판매된 여러 다리미의 디자인에 적용된 형상임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도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위와 같은 형상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는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정면도를 기준으로 볼 때, 확인대상디자인은 몸체의 중앙부가 뒤쪽으로 갈수록 상향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고, 몸체 아랫부분의 단 턱은 앞쪽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상향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부드럽고 탄력이 있으며 날렵한 인상을 준다. 한편, 등록디자인은 몸체의 중앙부와 몸체 아랫부분의 단턱이 모두 수평으로 형성되어 있어 직선적이며 단정하고 안정된 인상을 준다. 그런즉,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 인과는 전체적인 형상과 심미감이 상이하다. 또한, 확인대상디자인은 몸체 앞부분의 세로 선이 한 줄로 되어 있고, 손잡이가 몸체의 앞부분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아랫부분에 돌기가 형성되어 있고, 마개는 높이가 높으며 그 측면부에 여러 개의 타원형 홈이 형성되어 있다. 한편, 등록디자인은 몸체 앞부분의 세로 선이 두 줄로 이루어져 있고, 손잡이가 몸체의 앞 부분과 분리되어 있으며 그 아랫부분에 돌기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마개는 높이가 낮으며 그 윗부분에 여러 개의 방사형 홈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세부적인 부분의 형상도 다르고, 그에 따른 심미감도 상이하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상이하여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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