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6허6655 권리범위확인(디)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자동차에 부착되는 부착부와 빗물이 차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빗물받이부로 형성되어 있고, 부착부와 빗물받이부는 함께 비슷한 곡률로 절곡되어 마치 활처럼 휘어진 형상인 점, ② 빗물받이부는 윗면과 아랫면으로 1각 2면의 경사진 형상으로 부착부에 대해 돌출되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좌측선단은 새의 부리처럼 뾰족하게 형성되어 있는 점, ④ 우측단부는 부착부의 우측단부는 거의 직각으로 형성되어 있고, 빗물받이부의 우측단부가 일정한 길이를 차지하면서 완만하게 돌출됨으로써 그 윗면의 밑선과 아랫면의 밑선이 거의 동일한 곡률로 원호의 형상으로 나란하게 하향되어 곡면을 이루고 있으며, 우측단부의 부착부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의 폭이 빗물받이부의 폭 보다 좁은 형상인 점에서 거의 동일할 정도로 유사하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빗물받이부의 윗면과 아랫면의 폭이 거의 같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우측부분에서 그 윗면의 폭이 아랫면의 폭보다 넓고(좌측부분에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처럼 윗면의 폭과 아랫면의 폭이 거의 같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나 확인대상디자인 모두 좌측면도와 우측면도는 빗물받이부의 윗면과 아랫면의 폭을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빗물받이부의 윗면이 비스듬한 평면으로 되어있고 아랫면과 각이 져서 이루어져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빗물받이부의 윗면이 약간 라운딩 되어있고 아랫면과의 각진 정도가 다소 완만하게 이루어져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대비함에 있어서 디자인 유사의 폭을 비교적 좁게 본다 하더라도, 위 ① 내지 ④와 같이 지배적인 특징 전체가 거의 동일한 정도로 유사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차이는 위 ① 내지 ④에 비하여 매우 세부적인 면에 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의 동일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유사하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판례 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