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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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2와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허7243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참조), 이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참조).
판단
공통점
양 디자인은,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① 조명의 전체적인 형상이 납작한 직육면체 형상으로 그 중 저면 부분이 면적이 넓은 직사각형인 점, ② 중간의 3등과 양측면의 각 1등을 구분하는 일정한 폭의 두 겹의 줄무늬가 저면 부분과 측면 부분의 상·하부에 대칭되게 하나씩 구비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폭이 넓은 중간의 공간과 폭이 좁은 양 측면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③ 저면 부분의 좌∙우측에 일정 너비의 프레임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④ 정면 및 배면 부분의 프레임이 민무늬인 점에서 공통된다.
차이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좌∙우측면에 3개의 가로줄 홈이 형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좌∙우측면에 1개의 가로줄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좌∙우측면의 상∙하 모서리 부위가 완만하게 경사져 있는데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좌∙우 측면의 상∙하 모서리 부위가 급격하게 경사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아래와 같이 천정등 디자인들이 다수 공지되어 있다.
그런데 위 디자인들은 저면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직사각형이고, 폭이 넓은 가운데 공간과 폭이 좁은 양 측면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형상에 있어서는 선행디자인 1, 7, 8, 9와 같이 저면 부분이 일체로 된 평면 형상인 것, 선행디자인 2, 3과 같이 저면 부분이 둥근 형상인 것, 선행디자인 11, 12와 같이 저면이 분리된 평면 형상인 것 등 그 형상과 모양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천정등은 일반적으로 천정에 부착되므로, 수요자들은 주로 천정등의 투광부, 즉 저면 부분을 보게 되고, 더욱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저면 부분이 시야에 들어오는 전체 디자인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이고, 폭이 넓은 중간의 공간과 폭이 좁은 양 측면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지의 형상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요부로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공지의 저면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좌∙우측면 부분에 3개의 가로줄 홈이 형성된 것은 종래 공지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직사각의 옆면에 3개의 가로줄 홈을 만든 것으로 독특함이 부각되어 기존의 의장과 다른 미감을 느낄수 있도록 창작한 것을 창작 내용 요점으로 하고 있지만, 비교대상디자인 2, 선행디자인 4, 선행디자인 5와 같이 측면부분에 한, 두개의 단순한 가로줄 홈을 넣은 천정등 디자인이 이미 공지되어 있는 점, 저면 부분의 형상과 모양에 비해서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정도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측면 부분에 세 개의 단순한 가로줄 홈을 넣은 부분은 심미감에 영향을 줄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차이점 ㉡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기 힘든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하다.
양 디자인의 차이점 ㉠, ㉡은 양 디자인의 앞서 본 저면 부분의 지배적인 특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결론
양 디자인은 위 세부적인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요부에 해당하는 저면 부분의 지배적인 특징을 공통으로 가지는 점에서 유사하고, 그에 따라 양 디자인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2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2와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판례 전문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_2013허7243_유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