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다양한 지표들 중 하나가 지식재산권을 확보했는지 여부이다. 실제로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더라도 침해 입증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의 모방 난이도와 특허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 기업 기술특례 상장 위한 특허, 얼마나 확보하면 좋을까?'의 주제로 쓴 칼럼이 인공지능 신문에 등재되었습니다. 기술특례 상장을 준비하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업에서 컨설팅 문의가 쇄도하는데요. 컨설팅을 요청한 기업들에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기술특례 상장을 준비할 때 몇 개의 특허가 필요한지 묻는 질문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여러 기업들로부터 받은 질문에 기반하여, 기술특례 상장 준비 시 특허 관련 내용을 어떻게 풀어내는 게 좋을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필자는 특허를 너무 많이 확보하는 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안내한다. 변리사가 ‘특허’를 많이 확보하는 게 좋지 않다고 얘기하다니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 칼럼 中 일부 발췌
기업의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특허 확보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기술특례 상장을 위해 다수의 특허 확보에만 집중하고 치중하다 보면 정작 다른 평가 항목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특허와 관련된 정량 평가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 필요한 특허의 개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허 개수는 평가 지표 중 하나인 것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본 칼럼을 통해 기술사업계획서 내에 특허 확보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의 모방 난이도, 기술의 신뢰성, 기술인력 등 여러 항목에 어떤 형태로 기입하는 게 유리한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접속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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