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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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4허10054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 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지 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공통점
① 전체적으로 직육면체의 입체적인 형상을 하고 있다.
② 직육면체의 상부면에는 쿠션부와 구별되는 ‘테두리부’가 형성되어 있다.
③ 테두리부의 안쪽으로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들이 격자무늬로 배치되어 있는 ‘쿠션부’가 형성되어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차이점
㉮ 쿠션부의 격자무늬를 비교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6행 2열로 배열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5행 4열로 배열되어 있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저면부에 미끄럼 방지를 위해 돌기가 규칙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저면부가 명시적으로 도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길이가 짧은 쪽의 측면부가 테두리부와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반면에, 선행디자인 1은 4면이 모두 재봉선에 의하여 측면부와 테두리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길이가 짧은 쪽의 측면부 길이가 긴 쪽의 측면부 양 끝을 감싸고 있는 형상인 반면에, 선행디자인 1은 차이점 ㉰와 같이 재봉선에 의하여 각 면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 모서리 부분을 비교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곡선으로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 반면에 선행디자인 1은 직각으로 각진 형상이다.
대비
1) 차이점 ㉮와 관련하여, 쿠션부의 격자무늬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출원되기 이전부터 다양한 행렬이 구현된 선행디자인들의 격자무늬로부터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격자무늬는 물품의 크기에 따라 행렬의 수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선행디자인 2는 2열로 격자무늬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 ㉮는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따라서 차이점 ㉮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의 2열 구성을 결합하여 변형함으로써 쉽게 극복될 수 있다.
2) 차이점 ㉯와 관련하여, 저면부의 돌기는 소파 좌석의 상부에 닿게 되는 부분으로 구매나 사용 시 별다른 이목을 끌기 어려워 지배적인 특징을 형성하기 어렵다. 또한, 위 저면부 돌기는 소파로부터 미끄러지지 않도록 방석에 통상 구비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차이점 ㉰와 ㉱는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므로 그 차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의 전체적 심미감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차이점 ㉲ 모서리를 곡선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선행디자인 2와 갑 제17호증의 방석과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출원되기 이전부터 이미 방석 분야에서 사용되어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디자인 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시도할 수 있는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
판례 전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_2024허10054_해당.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