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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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으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6허6715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등 참조).
판단
대상 물품의 사시도를 중심으로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본체, 배출구, 조임 볼트, 공급관의 연결구조가 전체적으로 비슷한 형상과 모양을 이루는 점, 본체가 원통형의 관체 형상을 이루는 점, 조임볼트가 본체의 한쪽 끝부분에 링모양으로 있고 그 표면이 일정한 간격으로 평평하게 깎여 6개의 조임면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되어 그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하고 있다.
다만, 본체의 외주면이 비교대상디자인에서는 만곡진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에서는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조임볼트와 본체 사이 단턱 형성의 정도, 본체와 배출구 연결 부분의 각도 등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나지만, 이러한 차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쉽게 창작,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으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판례 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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