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의 골조에 적용된 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서로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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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디자인의 골조에 적용된 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서로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9174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체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1257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을 구성하는 공지형상 부분이 특별히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등 참조).
판단
등받이 부분의 중앙에 형성된 격자무늬의 모양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격자무늬의 분할 된 모양에 미세한 차이가 있는 점, 팔걸이 부분의 측면 모양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세로로 분할되고 그 분할된 부분의 형상이 좌우 대칭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에, 확인대상디자인은 벽돌이 쌓여진 형상인 점, 하부의 지지대부분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부와 다리부분의 모양이 서로 다른 점 등으로 일부씩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지만, 양 디자인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형태가 거의 동일하고 전면, 후면, 측면 그리고 배면에 걸쳐서 모두 격자무늬로 골조가 이루어져 있어서 그 심미감이 매우 유사할 뿐 아니라, 확인대상디자인의 격자무늬의 구성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격자무늬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그 배치된 형태를 미묘하게 변경하는 등으로 단순한 상업적인 변형을 가한데 불과한 것이어서, 양 디자인을 접하게 되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라 면 앞서 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한 심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의 골조에 적용된 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서로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판례 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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