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비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9허7857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등 참조).
판단
양 디자인은, ① 전체적인 형상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은 2개의 드럼통형 원이 짧은 연결부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드럼 악기의 느낌이 드는 반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오뚝이 형상을 띠고 있는 점, ② 평면도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은 2개의 드럼통형 원 형상이 분리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단지 오뚝이 모양일 뿐이고 원 형상이 2개로 분리되지 아니한 점, ③ 정면도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원통이 상하로 45도 각도의 단턱이 형성되어 구분되면서 상부가 하부보다 작은데 반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단지 사각형의 형상만 띠고 있는 점, ④ 좌측면도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좌우의 크고 작은 원통이 연결부를 통해서 서로 구분되는데 반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직사각형 형태인 점에서 구체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론
양 디자인은 지배적 특징을 이루고 있는 몸체부의 전체적인 형상과 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의 형상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례 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