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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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5065 등록무효(디)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을 대비하여 보면, ① 전체적으로 가늘고 긴 원기둥 형상으로 이루어진 ‘중심부’ 및 나선 형상으로 이루어진 ‘주변부’ 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중심부는 주사침 내부에 삽입되는 부분인데, 직경이 일정하고 세로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는 점, ③ 주변부는 중심부로부터 연장된 부분으로 주사침 외부를 감싸는 부분인데, 중심부의 바깥 둘레를 나선 형상으로 감싸면서 내려오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그 형상, 모양 또는 이들의 결합에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한 디자인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_2022허5065_해당.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