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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Sep 27.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20허3966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일 이전에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0허3966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797 판결 등 참조).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서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고,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판단

공통점

① 전체적인 모양이 유색 수성싸인펜 질 감의 스트라이프로 격자무늬 패턴을 형성한 점, ② 모양선의 패턴과 색상에 있어서 가로선은 ‘파란 색-연두색-주홍색-파란색’의 순으로 반복적으로 형성되고, 세로선은 ‘보라색-노란색보라색’의 순으로 일정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형성된 점, ③ 세로방향의 간격 비율에 있어서 파란색과 연두색, 주홍색, 파란색의 간격이 1:1:2의 비율로 형성된 점 등에서 유사하다.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가로 방향의 간격 비율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1:1의 비율로 형성된 반면에, 비교대상디자인은 2:1의 비율로 노란색이 우측 보라색 쪽으로 가까이 형성된 점, ㉡ 가로, 세로 모양선의 곧은 정도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에 비해 덜 반듯하게 형성되고 바탕색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에 비하여 밝은 색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비

양 디자인은 공통점 ① 내지 ③으로 인하여 모두 수성싸인펜 질감의 격자무늬 패턴을 갖는데다가, 격자무늬를 구성하는 선의 색깔과 개수 및 세로방향의 비율 등이 동일하다. 위 공통점들은 각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이루는 부분으로 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동일한 색상의 가로줄 3개, 세로줄 2개가 유사한 비율로 겹쳐 이루어진 격자무늬 패턴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갖는다.

양 디자인은 가로 방향의 간격 비율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다(차이점 ㉠). 그러나 노란색 선은 다른 색상의 선들에 비하여 눈에 잘 띄지 않는데다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양 디자인은 격자무늬를 구성하는 선의 색채 및 가로, 세로선의 구성과 세로방향의 비율이 동일하므로 설령 가로 선의 비율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들을 형성하는 부분에 대한 사소한 변형에 불과하여 위 차이점만으로는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공통점을 상쇄하여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차이점 ㉡ 역시 양 디자인의 바탕색에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모두 무채색으로 색감차이가 크지 않아 전체적인 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가로, 세로 모양선의 곧은 정도 역시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양 디자인은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일 이전에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_2020허3966_해당.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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