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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Sep 24.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21허2281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으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3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1허2281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 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 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 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을 의미한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 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 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 참조).



판단


공통점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은, ① 전체적으로 손으로 잡거나 어깨에 걸 수 있는 손잡이부와 물건 등을 넣을 수 있는 수납부로 구성된 가방으로, ② 수납부의 앞면에 주름(플리츠면)이 형성되어 있어 가방을 접을 수 있는 점, ③ 수납부의 약 1/4지점에 가로 선이 형성되어 있어 그 선을 중심으로 상·하부가 서로 다른 색상인 점, ④ 손잡이부는 수납부의 양 끝에서 좌우로 연결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차이점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은, ①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색상이 서로 다른 점, ② 확인대상디자인은 수납부 상단과 하단의 색상이 구분되는 선이 직선이나, 선행디자인 3은 완만한 커브형인 점, ③ 확인대상디자인은 매듭 끈이 있으나 선행디자인 3에서는 매듭 끈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비

확인대상디자인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지배적인 특징은 가방을 접을 수 있도록 플리츠면이 형성되어 있고(공통점 ②) 수납부 상·하부의 색상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공통점 ③)인데, 이는 선행디자인 3에도 동일한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 있으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동일․유사한 심미감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차이점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차이점 ①은 양 디자인의 색상에 관한 것으로서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차이점 ②는 전체 디자인에서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알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고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에 불과하므로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는 점, (3) 차이점 ③은 선 행디자인 3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듭 끈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3의 ‘창작성 관련 디자인’ 중 수납부 상단에 형성된 매듭 끈을 결합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부가할 수 있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3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례 전문

특허법원_2021허2281.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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